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릴레이 1인 시위 나서

  • 맑음북부산14.0℃
  • 맑음추풍령10.9℃
  • 맑음광주11.6℃
  • 맑음창원12.2℃
  • 맑음인제7.5℃
  • 맑음세종11.1℃
  • 흐림강화6.8℃
  • 맑음부여11.6℃
  • 맑음영광군11.6℃
  • 맑음봉화10.4℃
  • 맑음이천9.8℃
  • 맑음원주8.9℃
  • 맑음강릉14.7℃
  • 맑음의성11.6℃
  • 흐림철원5.7℃
  • 맑음충주9.3℃
  • 연무서울7.4℃
  • 맑음구미13.9℃
  • 연무수원8.9℃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은10.7℃
  • 맑음고산12.2℃
  • 맑음금산12.3℃
  • 연무대구12.6℃
  • 흐림동두천6.4℃
  • 맑음정선군9.4℃
  • 연무흑산도12.5℃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영주10.3℃
  • 맑음영천13.4℃
  • 맑음통영11.7℃
  • 맑음임실11.5℃
  • 연무인천8.2℃
  • 맑음청송군11.1℃
  • 맑음장수11.1℃
  • 맑음거창13.3℃
  • 맑음성산14.2℃
  • 맑음해남12.4℃
  • 맑음울진15.3℃
  • 맑음경주시14.0℃
  • 맑음산청13.7℃
  • 맑음울산14.6℃
  • 맑음장흥14.5℃
  • 연무안동11.3℃
  • 맑음동해13.8℃
  • 맑음제주14.3℃
  • 맑음보령10.1℃
  • 맑음합천14.3℃
  • 맑음의령군12.0℃
  • 맑음대관령5.9℃
  • 연무부산12.9℃
  • 연무북춘천6.5℃
  • 맑음문경12.1℃
  • 맑음고창군12.3℃
  • 연무북강릉14.1℃
  • 맑음대전11.8℃
  • 맑음남해12.9℃
  • 맑음순천11.9℃
  • 맑음제천9.1℃
  • 맑음홍천8.8℃
  • 맑음전주12.1℃
  • 맑음고창12.0℃
  • 맑음정읍11.7℃
  • 맑음고흥12.9℃
  • 맑음함양군13.2℃
  • 맑음서귀포13.8℃
  • 맑음김해시13.8℃
  • 맑음강진군13.9℃
  • 맑음진도군12.4℃
  • 맑음거제12.2℃
  • 맑음태백8.4℃
  • 맑음울릉도12.1℃
  • 맑음북창원13.4℃
  • 맑음진주13.1℃
  • 맑음여수11.2℃
  • 맑음순창군10.7℃
  • 연무홍성10.7℃
  • 맑음상주11.9℃
  • 맑음청주11.6℃
  • 맑음천안10.0℃
  • 맑음양평9.6℃
  • 맑음영월10.4℃
  • 맑음군산11.2℃
  • 맑음완도13.9℃
  • 흐림춘천6.8℃
  • 맑음광양시14.0℃
  • 맑음목포10.9℃
  • 맑음밀양13.7℃
  • 맑음부안12.0℃
  • 맑음보성군11.5℃
  • 연무포항13.4℃
  • 맑음속초13.0℃
  • 맑음남원11.4℃
  • 맑음영덕13.2℃
  • 안개백령도4.5℃
  • 맑음서청주10.4℃
  • 흐림파주6.8℃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릴레이 1인 시위 나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04 13:44:00
  • -
  • +
  • 인쇄

1-1.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구 세무사법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중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분노한 변호사들이 국회 앞으로 나섰다”라며 이찬희 협회장 및 집행부 임원들은 3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김정우 의원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그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변협은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 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변협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