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릴레이 1인 시위 나서

  • 맑음파주-2.3℃
  • 맑음북강릉1.5℃
  • 맑음대관령-4.2℃
  • 맑음원주-0.2℃
  • 맑음군산0.9℃
  • 맑음서산-0.5℃
  • 맑음통영3.1℃
  • 맑음남원0.9℃
  • 맑음양산시4.3℃
  • 맑음전주1.0℃
  • 맑음부안1.4℃
  • 비울릉도4.6℃
  • 맑음홍성-0.1℃
  • 맑음순창군1.4℃
  • 맑음철원-2.4℃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충주-1.3℃
  • 맑음동두천-1.7℃
  • 맑음인제-2.0℃
  • 맑음합천2.1℃
  • 맑음청송군-2.4℃
  • 맑음의성-0.5℃
  • 맑음고창군0.8℃
  • 맑음수원-0.5℃
  • 맑음보은-1.1℃
  • 맑음대구3.2℃
  • 맑음보령-0.2℃
  • 맑음광양시3.2℃
  • 맑음태백-2.3℃
  • 맑음문경0.2℃
  • 맑음임실0.6℃
  • 맑음창원3.9℃
  • 맑음강화-2.8℃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천안-0.5℃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청주0.8℃
  • 맑음광주2.0℃
  • 맑음진도군2.6℃
  • 구름조금제주5.6℃
  • 맑음서청주-1.1℃
  • 맑음춘천-0.5℃
  • 맑음의령군-0.1℃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김해시2.4℃
  • 맑음봉화-2.9℃
  • 맑음영덕2.6℃
  • 맑음여수4.0℃
  • 맑음추풍령-0.5℃
  • 맑음서귀포10.1℃
  • 맑음동해3.3℃
  • 맑음장흥2.3℃
  • 맑음영천1.2℃
  • 맑음세종-0.3℃
  • 맑음인천-0.8℃
  • 맑음영주0.2℃
  • 맑음밀양2.3℃
  • 맑음해남2.4℃
  • 맑음양평0.6℃
  • 맑음거제4.4℃
  • 맑음북창원4.3℃
  • 맑음북춘천-1.3℃
  • 맑음장수-1.2℃
  • 맑음고흥2.3℃
  • 맑음완도2.4℃
  • 맑음이천-0.3℃
  • 맑음제천-0.8℃
  • 맑음대전-0.4℃
  • 맑음서울-0.5℃
  • 맑음강진군2.6℃
  • 맑음함양군0.9℃
  • 맑음안동0.7℃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울진3.3℃
  • 맑음홍천-1.0℃
  • 맑음북부산3.5℃
  • 맑음목포2.5℃
  • 맑음영월-0.4℃
  • 맑음정읍0.8℃
  • 맑음구미2.0℃
  • 맑음부여0.8℃
  • 맑음속초2.2℃
  • 맑음정선군-0.8℃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금산-0.4℃
  • 맑음부산4.0℃
  • 맑음산청2.0℃
  • 맑음고창0.3℃
  • 맑음포항3.7℃
  • 맑음영광군1.3℃
  • 맑음남해3.0℃
  • 맑음성산4.3℃
  • 맑음거창-1.5℃
  • 맑음상주1.0℃
  • 맑음울산1.8℃
  • 맑음강릉3.7℃
  • 맑음경주시2.8℃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릴레이 1인 시위 나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04 13:44:00
  • -
  • +
  • 인쇄

1-1.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구 세무사법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중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분노한 변호사들이 국회 앞으로 나섰다”라며 이찬희 협회장 및 집행부 임원들은 3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김정우 의원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그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변협은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 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변협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