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릴레이 1인 시위 나서

  • 맑음의령군21.3℃
  • 맑음서귀포25.3℃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서청주22.8℃
  • 맑음문경19.2℃
  • 맑음울진23.2℃
  • 맑음이천22.5℃
  • 맑음영천21.2℃
  • 맑음영덕21.1℃
  • 맑음광양시23.9℃
  • 맑음광주25.9℃
  • 맑음세종24.8℃
  • 맑음철원22.1℃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백령도23.2℃
  • 맑음밀양24.1℃
  • 맑음청송군16.9℃
  • 맑음충주23.2℃
  • 맑음순창군23.0℃
  • 맑음창원23.9℃
  • 맑음강릉20.5℃
  • 맑음보성군21.9℃
  • 맑음영광군22.7℃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정읍23.1℃
  • 맑음서울25.1℃
  • 맑음정선군18.8℃
  • 맑음부안23.3℃
  • 맑음인천26.5℃
  • 맑음거창20.3℃
  • 맑음수원25.2℃
  • 맑음남원23.8℃
  • 맑음속초20.6℃
  • 맑음진도군21.8℃
  • 맑음홍성23.7℃
  • 맑음대전24.6℃
  • 맑음홍천21.7℃
  • 맑음영월20.6℃
  • 맑음북부산23.8℃
  • 맑음북창원23.8℃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장흥22.1℃
  • 맑음남해24.6℃
  • 맑음상주22.4℃
  • 맑음부여22.4℃
  • 맑음고창군21.2℃
  • 맑음동두천23.5℃
  • 흐림대관령16.7℃
  • 맑음청주26.2℃
  • 맑음장수20.4℃
  • 맑음보은21.3℃
  • 맑음울산23.0℃
  • 맑음안동20.8℃
  • 맑음울릉도22.6℃
  • 맑음제천17.7℃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여수25.1℃
  • 맑음전주24.9℃
  • 맑음김해시23.5℃
  • 맑음봉화16.9℃
  • 맑음서산25.5℃
  • 맑음영주18.0℃
  • 맑음완도23.8℃
  • 맑음동해22.2℃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태백17.8℃
  • 맑음의성19.7℃
  • 맑음합천20.5℃
  • 맑음고창22.0℃
  • 맑음춘천22.8℃
  • 맑음북강릉19.5℃
  • 맑음금산23.8℃
  • 맑음해남22.4℃
  • 맑음양평24.4℃
  • 맑음대구22.5℃
  • 맑음북춘천22.8℃
  • 맑음양산시24.0℃
  • 맑음성산25.8℃
  • 맑음군산25.2℃
  • 맑음순천18.9℃
  • 맑음구미23.2℃
  • 맑음추풍령18.3℃
  • 맑음함양군20.8℃
  • 맑음진주23.0℃
  • 맑음제주25.2℃
  • 맑음부산23.9℃
  • 맑음포항24.4℃
  • 맑음목포25.4℃
  • 맑음강화24.0℃
  • 맑음파주22.8℃
  • 맑음통영23.5℃
  • 맑음천안25.0℃
  • 맑음인제19.5℃
  • 맑음원주22.9℃
  • 맑음보령23.9℃
  • 맑음산청21.3℃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릴레이 1인 시위 나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04 13:44:00
  • -
  • +
  • 인쇄

1-1.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구 세무사법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중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분노한 변호사들이 국회 앞으로 나섰다”라며 이찬희 협회장 및 집행부 임원들은 3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김정우 의원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그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변협은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 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변협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