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드론 범죄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구미3.3℃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문경3.4℃
  • 맑음여수12.0℃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태백6.9℃
  • 구름많음울릉도14.0℃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경주시6.3℃
  • 흐림양산시11.4℃
  • 맑음대구6.2℃
  • 맑음흑산도12.0℃
  • 맑음홍성9.0℃
  • 맑음철원0.1℃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장수4.0℃
  • 맑음이천1.0℃
  • 맑음영주1.1℃
  • 맑음원주1.7℃
  • 맑음안동4.1℃
  • 구름조금통영11.3℃
  • 맑음청송군2.1℃
  • 맑음의령군3.7℃
  • 맑음울진9.5℃
  • 맑음순천6.2℃
  • 맑음포항10.9℃
  • 흐림동해12.1℃
  • 맑음서산6.9℃
  • 맑음전주10.2℃
  • 구름많음백령도10.3℃
  • 맑음부안9.0℃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의성2.2℃
  • 맑음고산17.1℃
  • 흐림춘천-0.2℃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홍천0.3℃
  • 맑음성산14.3℃
  • 맑음북창원10.7℃
  • 맑음군산8.3℃
  • 맑음대관령6.4℃
  • 맑음남원7.8℃
  • 흐림파주4.2℃
  • 맑음추풍령2.7℃
  • 맑음양평2.3℃
  • 맑음제주14.1℃
  • 맑음보령8.6℃
  • 맑음밀양6.5℃
  • 비부산14.6℃
  • 흐림인제2.1℃
  • 맑음천안4.0℃
  • 맑음서청주1.7℃
  • 맑음영덕9.4℃
  • 맑음서울6.7℃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정선군1.8℃
  • 맑음영월0.4℃
  • 맑음금산4.6℃
  • 흐림광주12.6℃
  • 맑음함양군2.9℃
  • 흐림동두천4.3℃
  • 맑음보은2.5℃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대전6.4℃
  • 맑음거창4.4℃
  • 맑음영광군11.1℃
  • 맑음강진군9.2℃
  • 맑음상주3.2℃
  • 맑음광양시11.4℃
  • 흐림북춘천-1.0℃
  • 맑음완도10.5℃
  • 맑음진주5.6℃
  • 맑음진도군10.2℃
  • 맑음수원5.5℃
  • 구름많음순창군6.9℃
  • 흐림북부산10.9℃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청주6.8℃
  • 맑음제천-0.2℃
  • 흐림정읍9.8℃
  • 흐림고창군10.1℃
  • 맑음세종6.0℃
  • 맑음봉화0.5℃
  • 맑음임실5.6℃
  • 맑음합천5.0℃
  • 맑음해남9.1℃
  • 맑음남해8.9℃
  • 맑음산청3.3℃
  • 맑음보성군8.3℃
  • 흐림강화8.1℃
  • 맑음영천4.9℃
  • 맑음창원10.5℃
  • 맑음충주1.3℃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부여4.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드론 범죄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17 10:50: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드론 범죄
 
중국의 범죄조직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산(또는 소문을 확산)시킨 사건이 흥미롭다. 이 시기 중국 물가는 4.5% 급등하고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10%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 범죄조직의 영향도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신화통신 발행 반웨탄 잡지가 중국 범죄조직의 돈벌이 양상을 보도했는데, 범죄조직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헛소문을 유포하거나 드론을 동원해 실제로 세균을 뿌리기까지 한 점이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돼지사육지역에 아프리카열병이 퍼지고 있다는 소문을 확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마을 주변에 돼지 사체를 쌓아두기도 했다. 그리고 돼지 농가에 침입해 사료에 오염물질을 섞거나 드론으로 돼지 농가에 세균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바, 최첨단 신종범죄다. 이리하여 가축 농가가 공황상태에 빠지면 헐값에 돼지를 매수해 고깃값이 비싼 다른 도시에서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했다고 한다. 이들이 검역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는 뇌물이 이용됐다.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이들이 얻은 이득은 우리 돈으로 약 16만원. 위 피의자들의 행위를 우리 형법으로 분석하면 무슨 범죄가 성립할까.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로 돼지사육농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된다. 직접 농가에 침입해 사료에 오염물질을 섞거나 드론을 동원해 바이러스를 유포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
 
농가에 침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되고,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있다면 이는 손괴죄가 되며, 드론을 이용한 것이 특수손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위험한 물건을 인명살상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특수손괴죄는 불성립 : 세균을 탑재한 드론이 돼지에게만 위험한 물건이 된다고 볼 때).
 
만약 2인 이상 공동하여 돼지막사에 침입해 오염물질로 돼지를 열병에 걸리게 했다면 폭력행위처법법상 공동건조물침입죄와 공동손괴죄로 가중처벌된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검역확인서를 얻은 것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한편 범죄조직이 체계적이고 행동강령에 따라 역할을 분담했다면 범죄단체구성·가입·활동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ASF바이러스 #허위사실유포 #위계업무방해 #위력업무방해 #공동건조물침입 #공동손괴 #특수손괴 #신화통신 #반웨탄 #중국범죄조직 #범죄단체조직 #헐값매수 #돼지사체 #검역확인서 #중국국가통계국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