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함양군28.0℃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정선군24.8℃
  • 맑음부여29.3℃
  • 맑음부안26.4℃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태백19.7℃
  • 맑음양평26.4℃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수원27.1℃
  • 흐림북강릉23.5℃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군산29.4℃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고흥25.2℃
  • 흐림강화23.2℃
  • 흐림서울27.1℃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이천28.1℃
  • 맑음보은27.3℃
  • 맑음흑산도22.4℃
  • 맑음제천25.8℃
  • 맑음충주28.1℃
  • 흐림인천24.1℃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영광군26.8℃
  • 맑음안동27.1℃
  • 맑음순창군28.3℃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부산24.8℃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서산23.8℃
  • 구름많음김해시25.3℃
  • 흐림고산24.2℃
  • 흐림강릉24.4℃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북부산25.6℃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영주25.6℃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산청27.1℃
  • 흐림대관령18.3℃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순천25.4℃
  • 맑음울진22.9℃
  • 맑음울릉도22.0℃
  • 맑음의성27.8℃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북춘천26.0℃
  • 구름많음남원28.4℃
  • 맑음정읍30.2℃
  • 맑음목포27.1℃
  • 흐림통영24.5℃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성산23.0℃
  • 맑음추풍령26.9℃
  • 맑음임실28.4℃
  • 맑음전주30.1℃
  • 맑음세종28.7℃
  • 맑음대구27.0℃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대전28.6℃
  • 맑음청송군25.3℃
  • 맑음상주27.2℃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금산29.3℃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경주시25.7℃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홍천25.7℃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진주26.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18 10:0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
 
최근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저질렀다는 직권남용죄를 더 심리하여 유·무죄를 다시 결정하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되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복잡한 상호작용, 지시를 이행한 사람이 공무원이란 특성이 고려된 판결이고, 검찰보다 법원이 직권남용죄 성립을 엄격히, 좁게 볼 것이란 지적은 계속하여 나오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받던 A 의원이 직권남용죄는 모두 무죄, 업무방해죄는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강원도 B군 국회의원으로서 2012. 11. ~ 2013. 4. 사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과정에서 지인과 지지자 자녀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게 한 것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강원랜드 채용업무가 국회의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법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업무와 관련해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다수의 불합격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혐의 중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킨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보좌진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괘씸죄가 돼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이 선고형이 됐다.
 
참고로 이 사건 보도를 보면, 피고인이 강원랜드에 채용압력을 넣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직권남용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무죄 #김기춘파기환송 #조윤선파기환송 #문화계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사건 #강원랜드채용비리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0부 #부정채용 #채용비리 #업무방해 #위력업무방해 #공무원범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