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정읍22.5℃
  • 흐림진도군22.3℃
  • 구름많음파주20.7℃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영천20.4℃
  • 맑음부여23.0℃
  • 맑음정선군16.9℃
  • 맑음천안22.2℃
  • 흐림광양시21.1℃
  • 흐림부산22.5℃
  • 흐림완도21.8℃
  • 비창원20.4℃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함양군19.9℃
  • 흐림상주17.8℃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대구20.3℃
  • 흐림의령군20.3℃
  • 맑음서울23.0℃
  • 맑음강화22.6℃
  • 맑음울진25.0℃
  • 흐림남해19.9℃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세종22.5℃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순창군22.4℃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장수20.2℃
  • 흐림양산시21.6℃
  • 맑음대전23.5℃
  • 맑음이천21.2℃
  • 비서귀포24.4℃
  • 맑음수원23.7℃
  • 비목포21.2℃
  • 흐림통영21.2℃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부안22.0℃
  • 맑음봉화21.2℃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홍천17.0℃
  • 흐림제주24.8℃
  • 맑음동해24.0℃
  • 맑음인천23.1℃
  • 맑음군산23.1℃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합천19.9℃
  • 흐림의성18.6℃
  • 맑음보령26.3℃
  • 흐림밀양20.9℃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진주19.5℃
  • 흐림광주22.0℃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강진군21.9℃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남원22.4℃
  • 흐림성산24.2℃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2.3℃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울산22.3℃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여수20.8℃
  • 흐림북창원21.0℃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북춘천18.1℃
  • 맑음청주22.6℃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철원20.7℃
  • 흐림안동17.9℃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보은20.9℃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대관령19.4℃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고산23.9℃
  • 맑음서청주20.6℃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춘천18.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성범죄 유죄판결이 최근 광범위하게 선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력이 향상된 데에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대법원 판결이 큰 기여를 했다. 피해자성감수성을 존중한 '성인지감수성' 법리다.
 
​과거부터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쉽게 무죄판결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있었지만, 최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정밀하게 보강된 것이 성인지감수성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무용가이면서 제자를 개인연습실에서 안고, 입과 목에 키스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9고합749 판결). 죄명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이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행사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 사안인데, 징역 2년이 선고됐으니 엄한 처벌이다. 피고인은 신체접촉은 인정, 추행은 부인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위력을 포함한 강제성이 일체 없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설령 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로,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행사에 굴복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감내하며 표면적으로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현대무용계에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애정 표현을 빙자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세밀하게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으로 위력 간음, 위력 추행죄가 사회에서 한동안 주목받을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업무상위력추행죄 #성폭력처벌법위반 #제자성추행 #성인지감수성 #서울중앙지법형사31부 #징역2년 #실형선고 #2019고합749 #성적자기결정권 #외견상동의 #부진정동의 #애정표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