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접견실 이용”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강릉22.5℃
  • 흐림서귀포24.3℃
  • 비광주21.3℃
  • 맑음세종20.2℃
  • 맑음군산21.3℃
  • 맑음태백17.3℃
  • 맑음서청주18.6℃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북창원20.7℃
  • 맑음울진21.6℃
  • 맑음전주22.5℃
  • 비창원20.1℃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인천21.6℃
  • 맑음봉화17.6℃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영천18.2℃
  • 흐림함양군19.1℃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고창군20.8℃
  • 맑음인제16.4℃
  • 맑음대전21.2℃
  • 흐림여수20.7℃
  • 맑음보은17.2℃
  • 맑음영주18.5℃
  • 비제주24.1℃
  • 비북부산20.9℃
  • 비부산21.6℃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속초24.4℃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울산20.0℃
  • 흐림거제20.1℃
  • 맑음충주19.6℃
  • 흐림성산24.1℃
  • 흐림고산24.0℃
  • 맑음대관령15.0℃
  • 맑음부여20.1℃
  • 맑음이천17.3℃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통영21.1℃
  • 맑음백령도21.2℃
  • 맑음청주20.2℃
  • 흐림밀양20.0℃
  • 흐림양산시21.7℃
  • 흐림강진군21.5℃
  • 흐림장흥21.0℃
  • 맑음동해22.6℃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보성군20.6℃
  • 흐림진도군21.9℃
  • 맑음부안20.4℃
  • 맑음수원21.6℃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고흥21.0℃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의성17.5℃
  • 맑음보령23.5℃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북춘천17.2℃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순천19.3℃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홍천16.1℃
  • 박무대구18.4℃

법무부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접견실 이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7 17:20:00
  • -
  • +
  • 인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대한변협에 수용자 접견 시 차단시설 이용 협조 요청
변호인 접견권.jpg
 
[고시위크,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하고, 각종 교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 및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교정시설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직원 7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매일 수백 명의 수용자와 직원들이 격리조치 되고 있어 수용관리뿐만 아니라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 전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특히, 교정시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중이 밀집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및 변호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인 접견 시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마주 앉아 실시하고 있어 감염병 유입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우려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더라도 접견시간은 현재와 같이 제한되지 않으며, 소송서류 전달, 무인날인 등 수용자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이 전달하는 등 변호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앞으로도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수용자 및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