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 구름많음동해13.2℃
  • 맑음북부산11.5℃
  • 맑음거창7.5℃
  • 박무백령도9.0℃
  • 연무청주8.0℃
  • 맑음순창군10.3℃
  • 구름조금여수13.3℃
  • 맑음구미6.3℃
  • 맑음문경4.1℃
  • 맑음고흥9.8℃
  • 맑음장수8.2℃
  • 맑음남원11.3℃
  • 구름많음북춘천0.5℃
  • 맑음홍성11.8℃
  • 맑음영광군13.3℃
  • 맑음대관령6.0℃
  • 맑음영덕11.1℃
  • 맑음동두천6.0℃
  • 맑음고창군10.8℃
  • 구름조금성산14.9℃
  • 맑음봉화6.0℃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청송군7.1℃
  • 맑음부여8.9℃
  • 맑음서청주4.9℃
  • 맑음경주시9.3℃
  • 맑음수원8.3℃
  • 맑음대전9.0℃
  • 구름많음북강릉13.3℃
  • 맑음천안7.6℃
  • 맑음부안11.4℃
  • 맑음보은6.5℃
  • 구름많음목포14.3℃
  • 맑음고창12.8℃
  • 맑음의령군7.5℃
  • 맑음광주14.3℃
  • 맑음강진군11.0℃
  • 맑음서산10.5℃
  • 맑음군산11.6℃
  • 맑음남해10.1℃
  • 맑음의성6.7℃
  • 맑음북창원12.5℃
  • 맑음영천8.3℃
  • 맑음울진13.0℃
  • 구름많음통영12.9℃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영월1.5℃
  • 맑음전주12.4℃
  • 맑음함양군5.9℃
  • 맑음상주5.9℃
  • 맑음홍천1.2℃
  • 맑음진주8.9℃
  • 구름많음해남12.7℃
  • 흐림강화7.5℃
  • 맑음광양시12.4℃
  • 맑음합천7.4℃
  • 맑음양평4.2℃
  • 맑음금산8.3℃
  • 흐림속초13.2℃
  • 맑음밀양9.7℃
  • 구름많음제주16.0℃
  • 흐림정선군2.7℃
  • 맑음안동6.8℃
  • 흐림서귀포17.5℃
  • 맑음영주3.6℃
  • 맑음인천9.4℃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이천2.9℃
  • 구름조금흑산도11.8℃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추풍령5.5℃
  • 맑음보성군10.2℃
  • 구름조금창원12.1℃
  • 구름많음파주4.5℃
  • 맑음양산시10.7℃
  • 맑음울산13.6℃
  • 맑음임실9.2℃
  • 맑음순천10.3℃
  • 맑음정읍12.2℃
  • 흐림인제3.0℃
  • 맑음춘천1.5℃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김해시12.7℃
  • 맑음세종7.6℃
  • 구름많음완도12.4℃
  • 구름많음강릉14.1℃
  • 맑음태백7.8℃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대구9.5℃
  • 맑음서울7.7℃
  • 구름많음거제11.2℃
  • 흐림제천1.9℃
  • 맑음장흥11.2℃
  • 맑음보령12.1℃
  • 맑음산청6.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8 09:5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은 법적 문제가 많았거나 혹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일종의 화제작이었다.
 
딸의 대학원 진학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행사했다는 등의 죄명도 놀라웠거니와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분리되어 전자만 먼저 기소되고 그것도 공소시효 만료일이라고 추정된 날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니 법원이 이를 불허한 점, 검찰이 제기한 이의사실이 공판조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아 검찰이 법정에서 성토하고 이를 들은 시민이 법관을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추가기소 건에 대한 기록복사가 늦어질 경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사가 경고한 점 등이 그 이유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정경심 재판부에서 보석 불허결정을 내렸다. 판사가 바뀐 이후 간략한 보석심문이 진행되었고, 결론이 2020. 3. 13. 내려졌다. 종전 재판장과 검찰은 강력한 대립관계로 검찰이 불공정재판을 문제삼은 형국이었는데, 바뀐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한 것이다.
 
가뜩이나 구속여부, 보석여부, 실형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데(공정성 문제), 판사 인사이동 전후로 재판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는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과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서, ‘변호인리포트’ 칼럼 등에서 구속, 실형문제 등에 대해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정경심재판부 #정경심보석기각 #증거인멸우려 #구속재판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법관인사 #방어권보장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