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 흐림울산18.7℃
  • 흐림진주18.5℃
  • 구름많음정읍19.6℃
  • 맑음금산16.8℃
  • 흐림진도군20.9℃
  • 안개홍성16.9℃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북창원20.8℃
  • 맑음봉화14.1℃
  • 흐림남해19.5℃
  • 맑음서울18.4℃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서청주16.6℃
  • 흐림함양군18.2℃
  • 맑음수원19.3℃
  • 맑음이천16.3℃
  • 맑음동해19.6℃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영주16.0℃
  • 맑음보은14.6℃
  • 흐림합천18.2℃
  • 맑음서산19.3℃
  • 흐림성산23.5℃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8.6℃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부산21.5℃
  • 맑음강릉20.0℃
  • 흐림순창군19.1℃
  • 흐림안동16.2℃
  • 흐림보성군20.0℃
  • 흐림거제20.0℃
  • 구름많음강화17.5℃
  • 구름많음인천20.1℃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고창20.0℃
  • 맑음천안15.7℃
  • 맑음북춘천16.3℃
  • 흐림상주16.2℃
  • 비서귀포23.8℃
  • 흐림영월16.4℃
  • 흐림의령군18.3℃
  • 흐림고흥20.3℃
  • 흐림김해시20.2℃
  • 맑음철원15.5℃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8.0℃
  • 흐림장흥20.4℃
  • 박무백령도19.0℃
  • 맑음충주17.8℃
  • 흐림문경15.8℃
  • 흐림여수20.5℃
  • 흐림해남20.9℃
  • 맑음보령20.4℃
  • 흐림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양산시20.9℃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의성16.7℃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태백14.1℃
  • 맑음대전18.8℃
  • 흐림고산23.7℃
  • 맑음부여17.4℃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구미18.0℃
  • 비창원20.3℃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제천14.8℃
  • 맑음세종17.4℃
  • 흐림영천16.8℃
  • 맑음전주20.8℃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영덕17.9℃
  • 맑음동두천17.0℃
  • 흐림남원18.9℃
  • 흐림경주시17.4℃
  • 흐림강진군20.9℃
  • 맑음장수15.8℃
  • 맑음파주15.3℃
  • 흐림광양시20.1℃
  • 흐림순천18.9℃
  • 맑음북강릉20.6℃
  • 맑음춘천16.2℃
  • 맑음속초20.7℃
  • 흐림대구18.4℃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임실17.8℃
  • 흐림정선군15.5℃
  • 흐림통영20.6℃
  • 흐림청송군15.9℃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광주20.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8 09:5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은 법적 문제가 많았거나 혹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일종의 화제작이었다.
 
딸의 대학원 진학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행사했다는 등의 죄명도 놀라웠거니와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분리되어 전자만 먼저 기소되고 그것도 공소시효 만료일이라고 추정된 날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니 법원이 이를 불허한 점, 검찰이 제기한 이의사실이 공판조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아 검찰이 법정에서 성토하고 이를 들은 시민이 법관을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추가기소 건에 대한 기록복사가 늦어질 경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사가 경고한 점 등이 그 이유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정경심 재판부에서 보석 불허결정을 내렸다. 판사가 바뀐 이후 간략한 보석심문이 진행되었고, 결론이 2020. 3. 13. 내려졌다. 종전 재판장과 검찰은 강력한 대립관계로 검찰이 불공정재판을 문제삼은 형국이었는데, 바뀐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한 것이다.
 
가뜩이나 구속여부, 보석여부, 실형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데(공정성 문제), 판사 인사이동 전후로 재판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는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과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서, ‘변호인리포트’ 칼럼 등에서 구속, 실형문제 등에 대해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정경심재판부 #정경심보석기각 #증거인멸우려 #구속재판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법관인사 #방어권보장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