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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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8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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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필자는 2020. 3. 16. 매일신문으로부터 ‘신천지 교인이 잘못된 교리에 속아 시간과 돈을 허비했다며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본질문에 앞서 선결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
 
​‘기망에 의해 불법행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민사소송에서 여하한 사실조회,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내기 어렵다. 그러나 사기 고소를 하면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고, 유죄판결 내지 공소장을 첨부해 효과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사결과를 민사법원이 송부받으면 기망행위와 위법성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 ​형사든 민사든 구체적 기망행위, 위법성, 피해결과, 행위와 결과 간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전망을 보면,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처분 내지 형사판결이 있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함이 유리하다. 직접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도 가능성이 있다.
 
교주의 기망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상세한 설명 끝에 기자는, 박원순 시장의 신천지에 대한 살인죄 고발이 타당한지 물어 필자는, 전도행위가 살해행위가 될 수 없고, 코로나 확산사태에서 전도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살인교사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맞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굳이 가깝다면 상해교사죄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교사의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특정도 쉽지 않아 실무상 동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의 주장처럼 교인 등 신도명단의 허위제출 내지 축소진술이 감염병예방법의 고의에서 비롯됐다면 동죄에 의한 처벌은 가능할 수 있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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