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합천16.3℃
  • 맑음인제10.0℃
  • 구름많음고흥14.5℃
  • 맑음홍천13.5℃
  • 맑음철원12.3℃
  • 구름많음보성군13.9℃
  • 맑음서청주12.6℃
  • 흐림목포15.0℃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서울16.9℃
  • 맑음울릉도12.2℃
  • 맑음추풍령9.6℃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금산12.8℃
  • 맑음영월11.9℃
  • 맑음문경11.0℃
  • 구름많음양평14.2℃
  • 흐림포항13.5℃
  • 흐림북부산15.9℃
  • 구름많음정읍14.1℃
  • 구름많음장수13.4℃
  • 흐림진주14.0℃
  • 흐림여수15.7℃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천안11.7℃
  • 흐림광주18.1℃
  • 흐림제주16.8℃
  • 흐림부산15.6℃
  • 구름많음태백6.2℃
  • 흐림북창원18.1℃
  • 흐림대구13.5℃
  • 맑음백령도12.6℃
  • 흐림부안12.5℃
  • 흐림통영16.4℃
  • 흐림김해시16.5℃
  • 흐림양산시16.2℃
  • 흐림영천10.7℃
  • 맑음상주12.4℃
  • 흐림고창군14.0℃
  • 흐림고창14.1℃
  • 맑음북춘천11.9℃
  • 맑음영덕8.5℃
  • 맑음충주12.9℃
  • 흐림울산13.0℃
  • 구름많음홍성11.4℃
  • 맑음수원11.9℃
  • 흐림광양시16.9℃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강화13.6℃
  • 맑음속초11.6℃
  • 맑음제천8.6℃
  • 구름많음성산17.0℃
  • 흐림밀양15.6℃
  • 맑음영주7.9℃
  • 맑음원주15.6℃
  • 흐림영광군13.0℃
  • 구름많음구미11.8℃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진도군12.6℃
  • 흐림해남12.8℃
  • 맑음울진8.6℃
  • 흐림순창군15.1℃
  • 맑음이천15.2℃
  • 구름많음의성8.9℃
  • 흐림산청15.5℃
  • 맑음청주18.2℃
  • 구름많음파주13.0℃
  • 맑음세종15.9℃
  • 구름많음정선군8.0℃
  • 흐림거제15.4℃
  • 구름많음군산10.4℃
  • 흐림서귀포17.6℃
  • 흐림남해15.9℃
  • 구름많음강진군13.5℃
  • 맑음청송군7.3℃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안동10.0℃
  • 맑음대관령3.6℃
  • 흐림남원15.6℃
  • 흐림순천12.4℃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인천14.9℃
  • 구름많음동해9.9℃
  • 맑음북강릉9.5℃
  • 흐림거창14.1℃
  • 흐림의령군12.4℃
  • 구름많음동두천14.3℃
  • 맑음강릉10.7℃
  • 흐림창원16.3℃
  • 구름많음전주14.6℃
  • 흐림함양군15.0℃
  • 맑음봉화5.9℃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19 13:33:00
  • -
  • +
  • 인쇄

천주현.JPG
 
 

정경심 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이 불허됐다. 종전 ‘검찰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심이 제기된 재판장이 배석과 함께 인사이동되고, 새로 온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다. 정경심 씨가 청구한 보석은 새 재판부가 심문했고, 심문 이틀 만에 결론이 났다.

 

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불공정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끝까지 하여 대법원까지 갔다가 본래의 판사에게 돌아왔다. 기피신청,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단으로 임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했다. 2020. 3. 3. 청구한 보석은 2020. 3. 10. 심문기일에서 심리됐고, 2020. 3. 13. 인용됐다.

 

법원은 몇 가지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0개월이 지난 점, 피고인이 참고인들과 격리돼 있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점, 일부 참고인은 피고인의 공범재판에 출석해 이미 증언을 마친 점, 일부 참고인은 그간 법원에서 퇴직한 점,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비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다소 감소한 점, 보석조건을 붙인다면 증거인멸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증거오염 가능성은 배척됐다.

 

필자가 구속제도와 보석제도에 대해 논문과 저서, 칼럼에서 강조했듯, 금번 임종헌 피고인도 ‘단순히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수용한 것인데, 앞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엄숙히 보장하면서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우려 사유를 유형화해 정량적으로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

 

임종헌 피고인은 503일만에 석방되는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앞으로, 서약서 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해서는 안 되고, 법원이 제한한 주거지 내에 머물러야 하고, 참고인 등과 연락하지 말아야 하며, 법원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보석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사법행정권남용 #임종헌전차장 #임종헌피고인 #기피신청기각 #임종헌보석허가 #보석조건 #증거인멸우려 #증거오염 #불구속재판 #보석석방 #주거제한 #서약서 #정경심보석기각 #보석불허 #법관정기인사 #보석심문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