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동두천21.7℃
  • 맑음금산20.7℃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거창19.2℃
  • 비서귀포24.4℃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속초24.1℃
  • 맑음서울23.0℃
  • 맑음서청주20.6℃
  • 맑음백령도21.9℃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성산24.2℃
  • 구름많음북춘천18.1℃
  • 비북부산20.9℃
  • 흐림광양시21.1℃
  • 흐림여수20.8℃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보은20.9℃
  • 흐림고산23.9℃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전주24.2℃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강릉24.4℃
  • 비목포21.2℃
  • 맑음이천21.2℃
  • 맑음철원20.7℃
  • 맑음인천23.1℃
  • 비창원20.4℃
  • 흐림남해19.9℃
  • 맑음서산24.7℃
  • 맑음부여23.0℃
  • 맑음청주22.6℃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양산시21.6℃
  • 흐림광주22.0℃
  • 맑음영주20.5℃
  • 맑음보령26.3℃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19.7℃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문경17.2℃
  • 비흑산도21.3℃
  • 흐림안동17.9℃
  • 흐림장흥21.5℃
  • 흐림통영21.2℃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부산22.5℃
  • 흐림거제20.6℃
  • 맑음영월18.8℃
  • 흐림순천20.0℃
  • 흐림북창원21.0℃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홍천17.0℃
  • 구름많음순창군22.4℃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산청19.6℃
  • 맑음정선군16.9℃
  • 흐림의령군20.3℃
  • 흐림김해시19.8℃
  • 흐림진도군22.3℃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대구20.3℃
  • 맑음양평21.0℃
  • 흐림상주17.8℃
  • 맑음대관령19.4℃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세종22.5℃
  • 흐림함양군19.9℃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군산23.1℃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장수20.2℃
  • 구름많음영천20.4℃
  • 흐림밀양20.9℃
  • 맑음천안22.2℃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경주시20.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5 09:5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의협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실에 신분을 속이고 출입 후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자라고 하고 회장 사무실에 들어간 점, 이후의 행위를 보면 범죄목적이 확인되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내지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공공장소 내지 빌딩이라도 예컨대, 절도, 성범죄, 명예훼손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점에서 침입죄가 된다. 이 사건은 유튜버와 함께 방송 편집인 등 방실에 침입한 이가 3명인 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8층 회의실에서 나간 후 기자회견 예정 장소였던 7층 회의실에 함부로 들어간 것은 별도의 방실침입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위 피의자들이 의협의 진정한 동의하에 적법하게 들어간 경우라면, 이후 퇴거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은 별도 죄가 가능하다. 근접하여 사람의 안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 이는 폭행의 유형력 행사이고, 욕설을 불특정다수인이 들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된다.
 
이들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했다는 말 중에서, '일베 새끼', '수구꼴통', '쓰레기 같은 자'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 바(2020. 3. 13.자 조선일보),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아니나, 사람의 추상적 가치를 저하하는 모욕에는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일베 의협회장 최대집 응징취재'라는 제목으로 유튜버 채널에 올린 것도 별도의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의협은 영상삭제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대한의사협회최대집회장 #건조물침입죄 #공동주거침입죄 #코로나대응비판 #방역실패 #영상삭제가처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