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 맑음충주2.3℃
  • 맑음울진10.0℃
  • 맑음태백3.7℃
  • 맑음장수0.8℃
  • 맑음제천-0.5℃
  • 맑음울산9.3℃
  • 맑음안동8.0℃
  • 맑음광양시7.9℃
  • 맑음광주9.1℃
  • 흐림인천6.9℃
  • 맑음보은3.7℃
  • 흐림강화4.5℃
  • 맑음전주6.5℃
  • 맑음의성2.1℃
  • 맑음홍천2.3℃
  • 맑음청주8.6℃
  • 맑음김해시7.9℃
  • 맑음부여4.3℃
  • 맑음부산9.0℃
  • 맑음완도5.7℃
  • 맑음추풍령5.2℃
  • 맑음함양군4.8℃
  • 맑음대구7.3℃
  • 맑음상주8.7℃
  • 맑음거제9.0℃
  • 맑음거창4.4℃
  • 맑음밀양5.1℃
  • 맑음진주4.5℃
  • 맑음북춘천2.4℃
  • 맑음이천4.2℃
  • 맑음임실2.5℃
  • 맑음천안4.1℃
  • 맑음순창군4.7℃
  • 맑음포항9.8℃
  • 맑음남원4.3℃
  • 맑음고흥3.8℃
  • 맑음동해9.6℃
  • 맑음창원7.8℃
  • 맑음정선군1.5℃
  • 맑음원주3.4℃
  • 맑음구미5.6℃
  • 맑음부안6.7℃
  • 맑음산청6.2℃
  • 맑음서울5.8℃
  • 맑음여수7.5℃
  • 맑음영천5.9℃
  • 맑음양평3.8℃
  • 맑음강진군4.8℃
  • 맑음서청주5.6℃
  • 맑음문경5.0℃
  • 맑음대전7.1℃
  • 맑음영주4.8℃
  • 맑음보성군3.3℃
  • 맑음영덕10.5℃
  • 맑음수원4.7℃
  • 맑음강릉10.3℃
  • 맑음철원2.0℃
  • 맑음영월4.0℃
  • 맑음동두천3.0℃
  • 맑음속초8.1℃
  • 맑음보령4.0℃
  • 맑음춘천3.1℃
  • 맑음서산5.0℃
  • 안개백령도4.4℃
  • 맑음홍성5.0℃
  • 맑음양산시6.7℃
  • 맑음북부산6.8℃
  • 맑음경주시4.8℃
  • 맑음봉화0.9℃
  • 맑음서귀포8.8℃
  • 맑음북창원8.4℃
  • 흐림인제4.2℃
  • 맑음제주10.5℃
  • 맑음파주2.7℃
  • 맑음합천6.2℃
  • 맑음고창군4.1℃
  • 맑음장흥4.4℃
  • 맑음고창5.1℃
  • 맑음영광군5.2℃
  • 맑음군산5.0℃
  • 맑음통영8.4℃
  • 맑음해남3.0℃
  • 맑음성산5.9℃
  • 맑음흑산도5.2℃
  • 맑음고산9.9℃
  • 맑음진도군4.0℃
  • 맑음금산4.4℃
  • 맑음청송군2.0℃
  • 맑음남해7.7℃
  • 맑음울릉도6.6℃
  • 맑음의령군4.4℃
  • 맑음목포7.1℃
  • 맑음세종6.2℃
  • 맑음북강릉8.1℃
  • 맑음순천3.7℃
  • 맑음정읍5.4℃
  • 맑음대관령1.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5 09:5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의협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실에 신분을 속이고 출입 후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자라고 하고 회장 사무실에 들어간 점, 이후의 행위를 보면 범죄목적이 확인되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내지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공공장소 내지 빌딩이라도 예컨대, 절도, 성범죄, 명예훼손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점에서 침입죄가 된다. 이 사건은 유튜버와 함께 방송 편집인 등 방실에 침입한 이가 3명인 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8층 회의실에서 나간 후 기자회견 예정 장소였던 7층 회의실에 함부로 들어간 것은 별도의 방실침입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위 피의자들이 의협의 진정한 동의하에 적법하게 들어간 경우라면, 이후 퇴거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은 별도 죄가 가능하다. 근접하여 사람의 안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 이는 폭행의 유형력 행사이고, 욕설을 불특정다수인이 들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된다.
 
이들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했다는 말 중에서, '일베 새끼', '수구꼴통', '쓰레기 같은 자'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 바(2020. 3. 13.자 조선일보),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아니나, 사람의 추상적 가치를 저하하는 모욕에는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일베 의협회장 최대집 응징취재'라는 제목으로 유튜버 채널에 올린 것도 별도의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의협은 영상삭제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대한의사협회최대집회장 #건조물침입죄 #공동주거침입죄 #코로나대응비판 #방역실패 #영상삭제가처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