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 맑음구미29.1℃
  • 맑음이천28.1℃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함양군27.2℃
  • 맑음북부산27.0℃
  • 맑음홍성28.0℃
  • 맑음울릉도23.2℃
  • 맑음금산28.5℃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홍천27.2℃
  • 맑음대관령20.6℃
  • 맑음영월28.3℃
  • 맑음통영26.5℃
  • 맑음북창원28.4℃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강진군28.2℃
  • 맑음정읍29.7℃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영덕24.1℃
  • 맑음전주29.9℃
  • 맑음창원28.4℃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제천26.4℃
  • 맑음임실27.8℃
  • 맑음양평27.2℃
  • 맑음부안29.6℃
  • 구름많음완도27.9℃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순창군29.0℃
  • 맑음영광군28.6℃
  • 맑음보은25.9℃
  • 맑음광양시26.9℃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영주26.4℃
  • 맑음고창28.9℃
  • 맑음서울27.3℃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동두천27.3℃
  • 맑음북춘천26.7℃
  • 맑음장흥26.6℃
  • 맑음군산27.9℃
  • 맑음서산27.5℃
  • 맑음상주28.7℃
  • 맑음목포27.5℃
  • 맑음거제25.7℃
  • 맑음인제26.4℃
  • 맑음부산26.1℃
  • 맑음대구27.7℃
  • 맑음강릉25.6℃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인천27.1℃
  • 맑음거창26.7℃
  • 맑음세종27.5℃
  • 맑음남해26.5℃
  • 맑음보령27.8℃
  • 맑음흑산도24.4℃
  • 맑음여수25.6℃
  • 맑음청주28.4℃
  • 맑음정선군27.0℃
  • 맑음천안27.2℃
  • 맑음울진23.7℃
  • 맑음합천28.2℃
  • 맑음김해시27.0℃
  • 맑음포항23.6℃
  • 맑음동해23.3℃
  • 맑음양산시27.5℃
  • 맑음부여29.0℃
  • 흐림백령도18.6℃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고창군
  • 맑음장수26.2℃
  • 맑음광주29.3℃
  • 맑음태백21.3℃
  • 맑음남원28.1℃
  • 맑음서청주27.8℃
  • 맑음진주27.5℃
  • 맑음대전28.5℃
  • 맑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영천26.9℃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청송군26.8℃
  • 맑음순천26.1℃
  • 맑음산청27.6℃
  • 맑음밀양29.4℃
  • 맑음보성군26.9℃
  • 맑음충주28.2℃
  • 맑음경주시27.0℃
  • 맑음의령군28.1℃
  • 맑음문경26.5℃
  • 구름많음의성27.7℃

변호사단체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6 11:17:00
  • -
  • +
  • 인쇄
1.jpg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최근 발생한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갓갓, 와치맨, 박사로 대표되는 운영자들은 텔레그램에서 가입비를 받고 가담자들을 모았고, 가담자들과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등의 신상과 함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피해자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노예’로 불렸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협박하여 가학적이고 반인륜적인 콘텐츠를 직접 촬영하여 올리도록 강요하였다”라며 “텔레그램 방에 참여한 가담자들의 숫자는 26만 명으로 추산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은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성적 대상화와 여성 혐오 문화는 이를 디지털 성범죄로 소비하고 산업화하는 구조로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라며 “검찰과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텔레그램 이용자들 일부가 디스코드 등 다른 모바일 메신저로 거점을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메신저 해외 서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법 개정 외에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라며 “현재 음란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성 착취 동영상을 찾는 자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게재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여성·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과 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