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 구름많음진도군11.7℃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수원11.5℃
  • 흐림서귀포17.3℃
  • 구름많음양평12.9℃
  • 맑음울릉도12.0℃
  • 흐림밀양15.4℃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인천14.4℃
  • 흐림영광군13.1℃
  • 흐림목포14.4℃
  • 흐림정읍13.5℃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해남11.8℃
  • 맑음영주7.3℃
  • 흐림거제15.1℃
  • 흐림경주시12.9℃
  • 흐림함양군14.6℃
  • 흐림의령군12.6℃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백령도12.5℃
  • 흐림김해시16.3℃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영덕7.3℃
  • 구름많음천안10.7℃
  • 구름많음남해15.5℃
  • 흐림장수12.9℃
  • 흐림성산16.7℃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동해12.2℃
  • 흐림대구13.4℃
  • 흐림광주17.6℃
  • 구름많음부여10.8℃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군산10.5℃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문경9.6℃
  • 흐림북창원17.1℃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상주11.1℃
  • 맑음영월10.2℃
  • 구름많음영천10.2℃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청주17.7℃
  • 구름많음추풍령9.2℃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홍천12.1℃
  • 맑음북춘천10.6℃
  • 흐림고창군13.8℃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세종14.9℃
  • 구름많음임실12.9℃
  • 구름많음의성7.8℃
  • 구름많음안동10.2℃
  • 구름많음서산10.8℃
  • 맑음춘천11.6℃
  • 흐림거창13.8℃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금산12.0℃
  • 맑음강릉9.9℃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진주13.5℃
  • 맑음태백5.5℃
  • 구름많음청송군6.5℃
  • 맑음봉화4.4℃
  • 흐림고산15.7℃
  • 흐림북부산15.8℃
  • 맑음철원10.2℃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홍성11.5℃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서청주12.0℃
  • 흐림양산시16.2℃
  • 구름많음보은10.5℃
  • 맑음인제8.6℃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2.1℃
  • 흐림남원15.3℃
  • 흐림제주16.9℃
  • 맑음정선군7.2℃
  • 흐림장흥12.0℃
  • 흐림고흥13.4℃
  • 흐림창원15.9℃
  • 맑음충주10.9℃
  • 구름많음대전16.2℃
  • 맑음울진8.1℃
  • 흐림순창군14.5℃
  • 흐림산청15.2℃
  • 맑음속초10.5℃
  • 흐림전주14.2℃
  • 흐림울산12.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7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갈취하는 범죄로, 강도죄와 비슷하지만 폭행·협박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갈은 사기와 같이 하자있는 의사나마 재물교부자가 처분의사를 가진 경우고, 강도는 처분행위 없이 강제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공갈죄는 협박에 의한 공갈이 실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협박은 타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따라서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은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도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자해한 피고인을 동죄 유죄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2020. 1. 24. 동아일보는 특이한 사건을 보도했다. 사장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직원이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해 6천만원의 돈을 뜯은 것이 공갈죄 유죄가 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는 기사다.
 
필자는 '죽어버릴것',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갈죄의 협박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기사화되지 못한 구체적 협박내용이 추가로 더 있어야 유죄가 유지될 것이다.
 
그간 대법원이 '죽어버리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본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행위가 단순히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 경우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반면 같은 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협박으로 보지 않은 사례로,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 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후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한 경우 이는 자해자학행위에 불과하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 있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처분행위 #하자있는의사표시 #폭행협박정도 #해악고지 #협박 #공갈죄협박 #서울중앙지법형사20단독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