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익법인의 공익침해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맑음부여4.3℃
  • 맑음군산5.0℃
  • 맑음영광군5.2℃
  • 맑음충주2.3℃
  • 맑음부안6.7℃
  • 맑음보은3.7℃
  • 맑음영천5.9℃
  • 맑음해남3.0℃
  • 맑음보성군3.3℃
  • 맑음포항9.8℃
  • 맑음고창군4.1℃
  • 맑음양산시6.7℃
  • 맑음장흥4.4℃
  • 맑음상주8.7℃
  • 맑음의령군4.4℃
  • 맑음거창4.4℃
  • 맑음보령4.0℃
  • 맑음수원4.7℃
  • 맑음문경5.0℃
  • 맑음서청주5.6℃
  • 맑음북강릉8.1℃
  • 맑음통영8.4℃
  • 맑음남해7.7℃
  • 맑음영주4.8℃
  • 맑음홍천2.3℃
  • 맑음대전7.1℃
  • 흐림인제4.2℃
  • 맑음울릉도6.6℃
  • 맑음동해9.6℃
  • 맑음강릉10.3℃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10.0℃
  • 맑음제주10.5℃
  • 맑음부산9.0℃
  • 맑음대구7.3℃
  • 맑음철원2.0℃
  • 맑음청주8.6℃
  • 맑음고창5.1℃
  • 맑음정읍5.4℃
  • 흐림강화4.5℃
  • 맑음전주6.5℃
  • 맑음성산5.9℃
  • 맑음진도군4.0℃
  • 맑음북춘천2.4℃
  • 맑음고산9.9℃
  • 맑음춘천3.1℃
  • 맑음구미5.6℃
  • 맑음태백3.7℃
  • 맑음봉화0.9℃
  • 맑음금산4.4℃
  • 맑음북부산6.8℃
  • 맑음밀양5.1℃
  • 맑음천안4.1℃
  • 맑음북창원8.4℃
  • 맑음홍성5.0℃
  • 맑음경주시4.8℃
  • 맑음임실2.5℃
  • 맑음제천-0.5℃
  • 맑음추풍령5.2℃
  • 맑음함양군4.8℃
  • 맑음영월4.0℃
  • 맑음창원7.8℃
  • 맑음진주4.5℃
  • 맑음서울5.8℃
  • 맑음광양시7.9℃
  • 맑음파주2.7℃
  • 맑음순천3.7℃
  • 맑음김해시7.9℃
  • 맑음안동8.0℃
  • 맑음영덕10.5℃
  • 맑음순창군4.7℃
  • 맑음남원4.3℃
  • 맑음속초8.1℃
  • 맑음청송군2.0℃
  • 맑음여수7.5℃
  • 안개백령도4.4℃
  • 맑음광주9.1℃
  • 맑음완도5.7℃
  • 맑음세종6.2℃
  • 흐림인천6.9℃
  • 맑음강진군4.8℃
  • 맑음원주3.4℃
  • 맑음목포7.1℃
  • 맑음동두천3.0℃
  • 맑음산청6.2℃
  • 맑음서귀포8.8℃
  • 맑음정선군1.5℃
  • 맑음의성2.1℃
  • 맑음장수0.8℃
  • 맑음합천6.2℃
  • 맑음울산9.3℃
  • 맑음흑산도5.2℃
  • 맑음고흥3.8℃
  • 맑음양평3.8℃
  • 맑음거제9.0℃
  • 맑음대관령1.5℃
  • 맑음이천4.2℃

[변호인 리포트] 공익법인의 공익침해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02 13:16:00
  • -
  • +
  • 인쇄

천주현.JPG
 
 

신천지에 대해 공익침해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발표된 경 대법원은 전 정부 시절 설립된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사건을 매듭지었다. 원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문체부는 2017. 3. ‘설립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비자발적으로 출연했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2020. 3. 20.자 뉴스1 참조).

 

​법원은 ‘대통령과 K스포츠 재단을 사실상 지배·경영한 최순실이 공모한 상태에서, 최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이 재단사업 자금지원 명목으로 대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70억 원을 수령한 것은 직무집행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1심),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확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문체부가 이를 간과한 채 설립허가를 내줘 중대한 하자가 있다.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이러한 공익은 재단이 입는 사익 침해보다 크다. 민법 제38조가 정한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한 때에 해당한다’(2심)고 보았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두39611 판결 : 2020. 3. 23.자 법률신문 참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이 대기업들에 269억 원을 출연하도록 한 행위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에 비춰보면, 재단 설립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재단의 설립을 허가한 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해 재단과 임직원들이 입게 되는 사익 침해보다 훨씬 크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재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화·체육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은 좋았지만, 대기업에 대한 강요, 공갈, 뇌물 등의 물의를 일으키고 혐의 중 일부(직권남용죄)는 유죄판결이 나오기도 한 점에서, 지켜본 국민도 괴로웠고, 공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사안은 아니라 판단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K스포츠재단 #재단설립허가 #법인설립허가취소 #공익침해행위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대법원특별2부 #2019두39611 #문체부장관 #직권남용 #공무원의불법행위 #중대한하자 #민법38조 #상고기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