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비공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에 영향?

  • 맑음안동8.5℃
  • 맑음거제9.2℃
  • 맑음완도7.9℃
  • 맑음울진11.0℃
  • 맑음포항11.1℃
  • 맑음밀양7.1℃
  • 맑음고산9.8℃
  • 맑음흑산도5.8℃
  • 맑음보령6.0℃
  • 맑음경주시6.7℃
  • 맑음의령군7.8℃
  • 맑음울산11.2℃
  • 맑음영주8.1℃
  • 맑음광양시9.1℃
  • 맑음해남5.3℃
  • 맑음보성군5.9℃
  • 맑음태백4.8℃
  • 맑음서울6.7℃
  • 맑음목포7.8℃
  • 맑음대구9.5℃
  • 맑음북부산7.5℃
  • 맑음통영8.9℃
  • 맑음함양군8.5℃
  • 맑음정읍6.9℃
  • 맑음천안6.6℃
  • 맑음철원3.7℃
  • 맑음서귀포9.6℃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정선군3.6℃
  • 맑음고창7.0℃
  • 맑음부산9.7℃
  • 맑음강릉10.8℃
  • 흐림북춘천4.1℃
  • 맑음이천5.7℃
  • 맑음영광군6.5℃
  • 맑음구미7.6℃
  • 맑음금산5.9℃
  • 맑음파주4.6℃
  • 맑음영덕10.8℃
  • 맑음진도군5.6℃
  • 맑음산청8.8℃
  • 맑음수원6.2℃
  • 맑음의성4.9℃
  • 흐림인제5.2℃
  • 맑음청송군5.2℃
  • 맑음성산7.8℃
  • 맑음울릉도7.3℃
  • 맑음서청주4.9℃
  • 맑음군산6.1℃
  • 맑음김해시8.7℃
  • 맑음전주7.3℃
  • 맑음충주4.5℃
  • 맑음동두천4.8℃
  • 맑음장수3.1℃
  • 맑음보은5.5℃
  • 맑음문경6.7℃
  • 맑음거창7.7℃
  • 맑음창원8.2℃
  • 안개백령도4.3℃
  • 맑음북창원9.2℃
  • 맑음추풍령8.1℃
  • 흐림춘천5.1℃
  • 맑음청주9.6℃
  • 맑음순창군7.7℃
  • 맑음고흥6.0℃
  • 맑음세종7.5℃
  • 맑음합천9.0℃
  • 맑음상주9.3℃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영천8.6℃
  • 맑음양평5.7℃
  • 맑음여수8.2℃
  • 맑음임실5.5℃
  • 맑음동해10.2℃
  • 맑음양산시9.9℃
  • 맑음부여6.1℃
  • 맑음홍성5.8℃
  • 맑음영월6.3℃
  • 맑음진주6.1℃
  • 맑음북강릉8.5℃
  • 맑음속초8.8℃
  • 맑음남해9.5℃
  • 맑음제천1.5℃
  • 맑음홍천3.9℃
  • 맑음남원6.1℃
  • 맑음강진군7.8℃
  • 맑음광주9.7℃
  • 맑음대전8.2℃
  • 흐림강화5.2℃
  • 맑음순천6.4℃
  • 맑음부안6.3℃
  • 맑음원주5.0℃
  • 맑음장흥6.7℃
  • 맑음제주11.4℃
  • 맑음봉화2.9℃
  • 맑음고창군5.5℃
  • 맑음대관령2.2℃

법무부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비공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에 영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6 13:23:00
  • -
  • +
  • 인쇄
적정변호사수 공개.jpg
 
대한변협 “변시 합격률 논하기 위해서는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공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 및 로스쿨 단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가 발표됐지만, 비공개 방침을 세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19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률시장에 따른 적정변호사 수를 연구한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라며 “대한변협은 법정의 변호사 단체로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률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한변협에 지난 1일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자유로운 심의나 의사 결정 등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연구용역 결과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시험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가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를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이달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월 9일 ‘변호사시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로스쿨 도입 목표와 현실의 괴리(충북대 이승준 교수) ▲변호사의 양적 공급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명지대 김두얼 교수) ▲자격시험화 로드맵(이화여대 오수근 교수) 등 총 3가지 주제에 대해 다룬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