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회혼란과 불황

  • 맑음정선군9.2℃
  • 흐림영천11.3℃
  • 맑음양평15.4℃
  • 맑음군산11.2℃
  • 맑음서청주14.5℃
  • 흐림정읍14.8℃
  • 맑음홍천14.9℃
  • 흐림남원15.8℃
  • 흐림부산15.7℃
  • 흐림고흥14.7℃
  • 흐림광양시17.4℃
  • 맑음북춘천12.8℃
  • 흐림합천17.1℃
  • 맑음충주13.1℃
  • 맑음대관령4.4℃
  • 맑음인제10.9℃
  • 맑음청주19.3℃
  • 흐림고창군14.3℃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김해시15.8℃
  • 맑음보은14.4℃
  • 맑음서산11.9℃
  • 구름많음의성9.8℃
  • 맑음북강릉10.3℃
  • 맑음금산13.1℃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강릉11.5℃
  • 흐림순창군15.6℃
  • 흐림남해16.6℃
  • 맑음안동13.0℃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거창14.5℃
  • 맑음추풍령11.6℃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영월13.6℃
  • 흐림장흥14.1℃
  • 맑음원주17.9℃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완도15.2℃
  • 맑음수원12.9℃
  • 맑음문경12.1℃
  • 흐림광주18.5℃
  • 맑음태백6.7℃
  • 흐림산청16.0℃
  • 맑음인천15.8℃
  • 흐림성산16.8℃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포항13.3℃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보성군13.8℃
  • 맑음청송군8.5℃
  • 흐림진주13.9℃
  • 맑음울진9.3℃
  • 맑음부여12.9℃
  • 맑음세종17.0℃
  • 흐림여수16.0℃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울산13.3℃
  • 구름많음해남14.4℃
  • 흐림창원16.7℃
  • 흐림제주16.6℃
  • 맑음이천17.7℃
  • 구름많음강화12.3℃
  • 구름많음구미12.2℃
  • 맑음춘천14.6℃
  • 흐림장수13.8℃
  • 구름많음밀양16.2℃
  • 구름많음의령군12.7℃
  • 맑음영주9.4℃
  • 흐림순천12.6℃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천안12.4℃
  • 흐림거제15.9℃
  • 맑음상주13.7℃
  • 맑음백령도13.8℃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제천10.7℃
  • 흐림흑산도13.7℃
  • 흐림경주시13.0℃
  • 흐림강진군15.1℃
  • 맑음속초11.4℃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봉화6.9℃
  • 흐림목포15.3℃
  • 맑음북부산15.9℃
  • 흐림진도군13.8℃
  • 흐림북창원18.7℃
  • 맑음동해10.6℃
  • 맑음보령10.4℃
  • 연무홍성12.0℃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영광군14.1℃
  • 맑음영덕9.1℃
  • 흐림대구13.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회혼란과 불황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7 09:3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회혼란과 불황
 
유통상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적발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기양주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등이 수사에 나섰다(2020. 3. 9. 매일경제).
 
확보해 둔 마스크가 없음에도 공급하겠다고 장담한 여성 브로커는 돈만 받고 잠적했다고 한다. 마스크 구하기에 혈안이 된 국민 위에 마스크 유통상이 있다. 이 유통상 위에 사기꾼이 있었던 셈이다.
 
피해액이 무려 6억 여에 이르는 사기사건에서, 피의자는 마스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며 속였고, 계약금을 받고 행방을 감췄다. 피해자 중에는 중국 유통상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러한 사기는 변호사나 로펌에 의해서도 행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위광고, 과장광고가 그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5~2018년 징계 건수는 541건으로 2011~2014년 사이 징계 건수의 3배를 웃돌았고, 광고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징계사례집에 수록됐는데, 4년 만의 분석이다. 징계건수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사례는 183건으로, 33.8%를 차지했다. 2011~2014년 사이 광고위반으로 징계한 사례보다 16배 증가한 데에는 업계불황이 큰 몫을 했고, 변호사들의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원인이 됐을 것이다.
 
특히 온라인광고를 하며 전문변호사가 아니면서 전문을 표방한 사례는 변협의 주요 역점사업을 정면으로 방해한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전문의 제도와 같은 전문변호사 제도가 정착되도록 많은 힘을 쏟아왔다.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광고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으면 공공기관 사건을 대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 공직진출에 장애로 남는 불이익이 있는데도 범죄에 가까운 속임수가 난무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마스크대란 #마스크사기 #물품대금사기 #변호사징계 #허위광고 #과장광고 #전문변호사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