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 맑음안동8.0℃
  • 맑음임실2.5℃
  • 맑음해남3.0℃
  • 맑음추풍령5.2℃
  • 흐림강화4.5℃
  • 맑음철원2.0℃
  • 흐림인제4.2℃
  • 맑음상주8.7℃
  • 맑음고창군4.1℃
  • 맑음광양시7.9℃
  • 맑음춘천3.1℃
  • 맑음청주8.6℃
  • 맑음김해시7.9℃
  • 맑음대전7.1℃
  • 맑음원주3.4℃
  • 맑음청송군2.0℃
  • 맑음울진10.0℃
  • 맑음북춘천2.4℃
  • 맑음구미5.6℃
  • 맑음북창원8.4℃
  • 맑음파주2.7℃
  • 맑음거창4.4℃
  • 맑음보은3.7℃
  • 맑음전주6.5℃
  • 맑음양평3.8℃
  • 맑음통영8.4℃
  • 맑음진주4.5℃
  • 맑음서산5.0℃
  • 맑음세종6.2℃
  • 맑음제천-0.5℃
  • 맑음울산9.3℃
  • 맑음충주2.3℃
  • 맑음정선군1.5℃
  • 흐림인천6.9℃
  • 맑음완도5.7℃
  • 맑음수원4.7℃
  • 맑음금산4.4℃
  • 맑음목포7.1℃
  • 맑음대관령1.5℃
  • 맑음성산5.9℃
  • 맑음영주4.8℃
  • 맑음흑산도5.2℃
  • 맑음고창5.1℃
  • 맑음장흥4.4℃
  • 맑음서귀포8.8℃
  • 맑음밀양5.1℃
  • 맑음순천3.7℃
  • 맑음장수0.8℃
  • 맑음대구7.3℃
  • 맑음영광군5.2℃
  • 안개백령도4.4℃
  • 맑음동해9.6℃
  • 맑음울릉도6.6℃
  • 맑음광주9.1℃
  • 맑음고산9.9℃
  • 맑음문경5.0℃
  • 맑음영덕10.5℃
  • 맑음태백3.7℃
  • 맑음여수7.5℃
  • 맑음포항9.8℃
  • 맑음군산5.0℃
  • 맑음산청6.2℃
  • 맑음창원7.8℃
  • 맑음거제9.0℃
  • 맑음영월4.0℃
  • 맑음서울5.8℃
  • 맑음강릉10.3℃
  • 맑음보령4.0℃
  • 맑음부안6.7℃
  • 맑음경주시4.8℃
  • 맑음속초8.1℃
  • 맑음진도군4.0℃
  • 맑음북부산6.8℃
  • 맑음영천5.9℃
  • 맑음동두천3.0℃
  • 맑음봉화0.9℃
  • 맑음남해7.7℃
  • 맑음부여4.3℃
  • 맑음천안4.1℃
  • 맑음양산시6.7℃
  • 맑음이천4.2℃
  • 맑음부산9.0℃
  • 맑음남원4.3℃
  • 맑음고흥3.8℃
  • 맑음북강릉8.1℃
  • 맑음서청주5.6℃
  • 맑음함양군4.8℃
  • 맑음홍성5.0℃
  • 맑음정읍5.4℃
  • 맑음보성군3.3℃
  • 맑음의성2.1℃
  • 맑음홍천2.3℃
  • 맑음제주10.5℃
  • 맑음순창군4.7℃
  • 맑음의령군4.4℃
  • 맑음합천6.2℃
  • 맑음강진군4.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8 09:3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홍콩 재벌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흡입술과 유방확대수술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발생한 결과였다. 홍콩의 유명기업 가문의 34세 피해자는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2020. 1. 28. 한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일반인과 달리 재벌가 사람은 의료사고 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20. 3. 6.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족들은 성형외과를 상대로 살인 등 혐의로 홍콩 법원에 고소할 것이고, 그의 남편은 ‘아내 사망으로 장인재산의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잃게 됐다’며 거액의 배상청구를 할 듯한 입장을 표한 상태다. 피해자 가문의 재산은 2017년 기준 9조 3천억원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고인의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인정한다.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벌어들였을 객관적 수입을 손해로 인정하고, 사망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한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이 제기할 듯한 거액의 손해배상은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특별한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배상케 하므로, 한국법원에서 소가 심리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
 
한편 의료과오 소송에서 일실수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과실 자체를 입증해야만 한다. 위자료는 설명의무위반 등에서 쉽게 근거를 찾지만, 의료과오에서 과실 입증은 어렵다.
 
통상적 처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의료인이 당대 과학법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그런데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과실이 부정되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은 기각된다(설명의무위반의 위자료는 별론). 따라서 이 사건 유족이 제기할 민사소송이 한국법원에서 심리될 경우 녹록치 않은 사정이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는 수술과정의 사망사고를 살인죄로 다루는 법이 없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미국인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형법 제6조 때문인데, 홍콩 형법이 이 같은 보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주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형사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특별손해 #재판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