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 흐림인제-2.0℃
  • 흐림산청-2.4℃
  • 흐림합천1.6℃
  • 흐림전주9.9℃
  • 흐림고흥7.5℃
  • 흐림청주2.0℃
  • 흐림보령7.5℃
  • 흐림밀양3.7℃
  • 흐림부여2.0℃
  • 흐림서산4.7℃
  • 구름조금영주1.1℃
  • 맑음흑산도14.7℃
  • 흐림세종1.6℃
  • 흐림제천-1.2℃
  • 흐림영천0.7℃
  • 맑음강릉10.2℃
  • 흐림통영9.1℃
  • 흐림순창군2.1℃
  • 박무홍성1.0℃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보성군7.3℃
  • 흐림의령군2.5℃
  • 구름조금추풍령2.2℃
  • 흐림천안1.0℃
  • 흐림강화1.1℃
  • 흐림완도8.3℃
  • 흐림영광군9.0℃
  • 흐림해남10.9℃
  • 흐림금산0.5℃
  • 맑음상주-0.6℃
  • 흐림순천4.0℃
  • 흐림정읍8.0℃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광주7.7℃
  • 흐림장수2.0℃
  • 맑음양산시7.4℃
  • 구름조금대관령3.0℃
  • 흐림서울2.5℃
  • 맑음거창1.1℃
  • 흐림문경1.8℃
  • 맑음속초10.0℃
  • 구름많음여수8.7℃
  • 흐림함양군1.4℃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보은-1.0℃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동두천-1.8℃
  • 흐림인천3.0℃
  • 흐림대전2.6℃
  • 흐림남해5.8℃
  • 흐림영월-2.6℃
  • 구름많음고산16.4℃
  • 흐림원주-1.2℃
  • 흐림홍천-3.1℃
  • 맑음봉화-1.7℃
  • 구름많음광양시8.0℃
  • 흐림목포8.3℃
  • 흐림수원3.5℃
  • 구름조금대구2.9℃
  • 흐림서귀포17.5℃
  • 맑음포항9.4℃
  • 맑음북강릉9.8℃
  • 흐림서청주0.6℃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고창군11.8℃
  • 흐림충주0.0℃
  • 흐림진도군12.9℃
  • 구름많음북창원7.0℃
  • 흐림양평-0.9℃
  • 맑음북부산8.6℃
  • 구름조금동해9.2℃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이천-1.2℃
  • 맑음안동-1.4℃
  • 구름많음울산10.3℃
  • 흐림정선군-2.7℃
  • 구름많음장흥6.0℃
  • 맑음경주시4.3℃
  • 맑음영덕10.7℃
  • 맑음제주15.1℃
  • 흐림부안6.7℃
  • 흐림북춘천-3.3℃
  • 구름많음창원8.2℃
  • 흐림춘천-2.7℃
  • 맑음구미1.2℃
  • 흐림강진군5.6℃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남원1.6℃
  • 맑음의성-0.6℃
  • 흐림철원-3.5℃
  • 흐림임실3.2℃
  • 흐림군산4.6℃
  • 흐림파주-2.5℃
  • 흐림고창10.1℃
  • 맑음김해시8.8℃
  • 구름많음거제9.0℃
  • 박무백령도7.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0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심야 사고는 원인과 과실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근접촬영된 CCTV가 있다면 과실판단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조차 다양한 각도로 촬영된 것이 아니면 함부로 맹신할 경우 오판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행동방향이 찍힌 각도와 가해차량의 주행방향이 찍힌 각도가 모두 제출된 경우는 공정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즉 한 쪽 각도의 CCTV나 블랙박스만 존재하거나 아예 사고영상이 없을 경우, 판단은 난해한 사무가 된다.
 
증거관계가 확보되고 남는 어려운 판단은 과실인데,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가 신뢰의 원칙이다. 운전자가 상대의 예상불가능한 행동까지 미리 예상하고 주행할 필요가 없고, 그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만 했다면 교특법위반죄 무죄가 되는 법리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이나 자전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철도건널목에 차량이 걸쳐져 있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토대로 차량이나 기차를 운전한 사람은 사고의 결과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은 심야시각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당시 깜깜했던 도로상황,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한 점, 맞은편 버스와 교차하면서 운전시야를 가린 점, 버스가 지나간 뒤 보행자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2심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반면 이 사건 1심은, 사고현장의 도로가 직선구간인 점,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된 데다가 주택밀집지역이었던 점, 사정이 그렇다면 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고 주의운전을 해야 했던 점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 형사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여 정리해,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교육 및 시민교육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무단횡단사고 #보행자사고 #교통사망사고 #오토바이사고 #대법원형사3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9도15602 #전치18주 #금고6월 #검사상고기각 #시야제한 #과실조각 #과실범무죄 #신뢰의원칙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