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 맑음서청주1.5℃
  • 흐림영주0.6℃
  • 맑음장수2.3℃
  • 맑음봉화-1.5℃
  • 박무북춘천0.7℃
  • 박무부산12.4℃
  • 박무북부산6.8℃
  • 맑음북강릉11.8℃
  • 맑음포항7.9℃
  • 맑음장흥4.0℃
  • 맑음구미1.4℃
  • 맑음부안6.9℃
  • 구름많음전주9.1℃
  • 흐림인제4.4℃
  • 흐림제천-0.8℃
  • 맑음의성-0.9℃
  • 맑음고흥5.1℃
  • 맑음서산6.6℃
  • 맑음순창군5.5℃
  • 맑음영덕7.4℃
  • 흐림추풍령0.5℃
  • 맑음합천3.0℃
  • 흐림춘천1.2℃
  • 구름조금홍성9.1℃
  • 맑음안동0.8℃
  • 맑음문경0.5℃
  • 흐림영월-1.2℃
  • 맑음강진군5.7℃
  • 구름조금서귀포15.3℃
  • 구름조금대전4.1℃
  • 맑음해남6.5℃
  • 흐림서울7.4℃
  • 맑음울진7.5℃
  • 맑음정읍10.8℃
  • 맑음순천4.2℃
  • 연무청주5.5℃
  • 흐림인천9.9℃
  • 박무울산9.8℃
  • 구름많음완도8.2℃
  • 구름조금강릉8.5℃
  • 흐림백령도11.7℃
  • 맑음군산5.7℃
  • 흐림홍천0.8℃
  • 맑음산청2.0℃
  • 맑음금산2.3℃
  • 맑음여수11.4℃
  • 구름조금광주10.7℃
  • 맑음의령군0.8℃
  • 맑음광양시10.1℃
  • 흐림충주1.2℃
  • 흐림천안4.0℃
  • 맑음제주13.5℃
  • 맑음보은-0.3℃
  • 흐림강화8.8℃
  • 맑음통영8.9℃
  • 맑음성산14.7℃
  • 구름많음수원5.4℃
  • 맑음진도군7.5℃
  • 박무대구3.6℃
  • 맑음대관령6.4℃
  • 흐림파주4.8℃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동두천6.4℃
  • 맑음김해시9.5℃
  • 흐림이천0.5℃
  • 맑음양산시6.8℃
  • 맑음고산17.3℃
  • 맑음세종3.7℃
  • 구름많음원주1.4℃
  • 맑음보성군5.8℃
  • 맑음남해7.5℃
  • 맑음태백6.9℃
  • 맑음밀양3.4℃
  • 흐림양평1.9℃
  • 맑음목포11.5℃
  • 맑음상주-0.1℃
  • 맑음청송군-1.8℃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영광군8.4℃
  • 맑음보령12.6℃
  • 맑음영천1.4℃
  • 맑음고창11.7℃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제8.3℃
  • 맑음창원8.7℃
  • 구름많음정선군-0.3℃
  • 맑음남원6.6℃
  • 맑음북창원8.7℃
  • 흐림함양군2.2℃
  • 맑음부여2.2℃
  • 맑음울릉도13.9℃
  • 맑음고창군7.9℃
  • 맑음거창1.2℃
  • 흐림철원2.2℃
  • 구름많음속초12.6℃
  • 맑음임실4.0℃
  • 구름많음진주3.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0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심야 사고는 원인과 과실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근접촬영된 CCTV가 있다면 과실판단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조차 다양한 각도로 촬영된 것이 아니면 함부로 맹신할 경우 오판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행동방향이 찍힌 각도와 가해차량의 주행방향이 찍힌 각도가 모두 제출된 경우는 공정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즉 한 쪽 각도의 CCTV나 블랙박스만 존재하거나 아예 사고영상이 없을 경우, 판단은 난해한 사무가 된다.
 
증거관계가 확보되고 남는 어려운 판단은 과실인데,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가 신뢰의 원칙이다. 운전자가 상대의 예상불가능한 행동까지 미리 예상하고 주행할 필요가 없고, 그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만 했다면 교특법위반죄 무죄가 되는 법리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이나 자전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철도건널목에 차량이 걸쳐져 있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토대로 차량이나 기차를 운전한 사람은 사고의 결과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은 심야시각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당시 깜깜했던 도로상황,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한 점, 맞은편 버스와 교차하면서 운전시야를 가린 점, 버스가 지나간 뒤 보행자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2심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반면 이 사건 1심은, 사고현장의 도로가 직선구간인 점,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된 데다가 주택밀집지역이었던 점, 사정이 그렇다면 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고 주의운전을 해야 했던 점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 형사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여 정리해,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교육 및 시민교육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무단횡단사고 #보행자사고 #교통사망사고 #오토바이사고 #대법원형사3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9도15602 #전치18주 #금고6월 #검사상고기각 #시야제한 #과실조각 #과실범무죄 #신뢰의원칙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