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례적 선고유예

  • 맑음남원26.5℃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강릉22.8℃
  • 흐림백령도16.1℃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순천23.8℃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영덕19.8℃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청주28.2℃
  • 맑음영광군23.1℃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거창24.1℃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수원24.7℃
  • 맑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속초21.2℃
  • 맑음임실25.7℃
  • 구름많음목포26.1℃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부산22.5℃
  • 흐림북강릉21.7℃
  • 흐림대관령17.7℃
  • 맑음추풍령23.6℃
  • 흐림보성군24.0℃
  • 흐림남해23.3℃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봉화22.0℃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서산21.6℃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서청주26.3℃
  • 구름많음장흥25.1℃
  • 맑음장수23.9℃
  • 맑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홍성23.7℃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파주22.1℃
  • 흐림진도군24.0℃
  • 흐림양평24.9℃
  • 맑음광주26.4℃
  • 흐림강화22.4℃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고창군24.6℃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북창원24.4℃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북춘천24.0℃
  • 맑음순창군25.9℃
  • 흐림성산22.0℃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홍천24.3℃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원주26.4℃
  • 맑음정읍25.5℃
  • 구름많음울진21.3℃
  • 구름많음보령23.8℃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인제21.4℃
  • 맑음부안22.2℃
  • 맑음상주25.3℃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문경24.3℃
  • 흐림서울25.0℃
  • 흐림정선군21.8℃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고창24.1℃
  • 흐림인천23.4℃
  • 맑음흑산도19.5℃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충주25.6℃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부여26.0℃
  • 맑음세종26.3℃
  • 흐림철원23.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례적 선고유예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4 09:1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례적 선고유예
 
폭력 등을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이 폭력행위처벌법이다. 이 법에 따라 공동폭행, 공동협박,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공동감금, 공동강요죄를 저지르면 형법보다 1/2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폭처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동법 위반죄는 최소 집행유예이고, 최대 실형이지, 선고유예형이 되기 어렵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선처가 가능한 초범, 반성사건, 피해회복사건, 피해경미사건, 재범낮음사건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폭처법위반죄는 본래 죄질이 중한 것들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동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과가 없는 공동피고인 19명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전과가 있는 선고유예 결격자 한 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2019도17774 판결). 이러한 판결의 추세를 보고, 노조원들에게 관대한 수사,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 형법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위 판결은 노동청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청 민원실에 진입해 1시간 가량 점거한 사건이다. 노동청 민원실은 본래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로 주거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애초부터 불법목적, 즉 범죄목적을 갖고 진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이는 상가건물에 누구나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지만, 늦은 시각 절도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과 같다. 범죄목적 등을 알았더라면 관리자가 출입을 허락했을 리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 1심도, 피고인들이 건물관리자의 명시, 묵시의 의사에 반해 침입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참고로 이들이 폭행·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됐겠지만,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했을 뿐인 경우에는 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위력에 의한 사적 업무방해죄는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공동주거침입 #폭처법위반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선고유예 #선고유예결격 #대법원형사3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