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 맑음서산12.6℃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부여14.3℃
  • 맑음영월14.9℃
  • 흐림울산13.5℃
  • 맑음백령도12.2℃
  • 구름많음구미13.4℃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제천12.1℃
  • 맑음의령군14.8℃
  • 맑음의성11.1℃
  • 맑음대관령5.6℃
  • 맑음동해11.7℃
  • 구름많음속초11.4℃
  • 흐림광주19.2℃
  • 맑음파주12.4℃
  • 맑음서청주15.4℃
  • 맑음세종18.1℃
  • 흐림경주시13.5℃
  • 맑음이천18.7℃
  • 흐림진도군14.2℃
  • 맑음충주14.8℃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태백7.8℃
  • 맑음천안13.7℃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인천15.9℃
  • 흐림제주16.6℃
  • 맑음안동14.1℃
  • 흐림고창14.4℃
  • 맑음양평17.4℃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산청16.8℃
  • 맑음보은14.8℃
  • 흐림남해16.5℃
  • 흐림밀양16.9℃
  • 맑음금산14.2℃
  • 맑음대전19.0℃
  • 흐림장흥14.3℃
  • 구름많음서귀포17.8℃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추풍령13.6℃
  • 흐림대구14.4℃
  • 흐림통영16.8℃
  • 맑음홍성14.0℃
  • 흐림영천13.1℃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철원14.8℃
  • 흐림양산시16.8℃
  • 구름많음함양군16.5℃
  • 흐림강진군15.7℃
  • 맑음정선군10.3℃
  • 흐림여수16.3℃
  • 맑음보령11.5℃
  • 구름많음울진10.3℃
  • 구름많음임실15.3℃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부산16.6℃
  • 구름많음북부산16.7℃
  • 맑음수원13.3℃
  • 맑음강화13.0℃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북춘천15.0℃
  • 맑음문경12.9℃
  • 흐림거창15.7℃
  • 흐림영광군14.8℃
  • 흐림순천13.0℃
  • 맑음영주10.5℃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서울18.3℃
  • 맑음홍천16.6℃
  • 흐림광양시16.8℃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성산16.6℃
  • 맑음강릉12.5℃
  • 흐림순창군16.3℃
  • 흐림합천17.8℃
  • 흐림흑산도13.8℃
  • 흐림보성군13.9℃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부안13.4℃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고창군15.0℃
  • 맑음상주15.0℃
  • 맑음군산12.9℃
  • 흐림포항13.6℃
  • 맑음청주19.9℃
  • 맑음북강릉10.2℃
  • 맑음원주19.4℃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진주14.1℃
  • 흐림목포15.5℃
  • 흐림완도15.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6 11:0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정당방위는 미국영화의 단골 메뉴다. 가택침입자 내지 강간범을 총으로 살해했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주장. 드물지 않게 무죄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심지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미국 국민은 총기와 총알 구입에 나섰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필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본시 부당한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반격하는 점에서 정당방위는 폭넓게 인정돼야 할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상대의 가해행위를 넘어서는 대응행위나 또 그로 인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죄판결이 흔하다.
 
소극적 저항행위가 별도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점에서, 적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가 돼야 하고 넓게 인정돼야 하는데, 방어의 상당성을 토대로 과격한 방어에 감점 내지 영점을 준다.
 
또 싸움은 공격과 방어의 교차로 보므로, 쌍방 처벌한다. 분함을 참지 못하고 반격할 때에 피해자의 공격도 개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법리는 방어자가 경찰이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폭행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싸움을 말리다가 노숙자로부터 눈 부위를 얻어맞자, 흥분하여 노숙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폭행한 사건에서, 1심, 2심, 대법원은 모두 한결같이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죄명은 독직폭행죄.
 
​< 형법 >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죄는 신분범이고, 신분으로 인해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다.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높다. 법원은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경찰관의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해 선고유예형을 택했다(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 선고유예).
 
이 사건 결론을 떠나, 방어의 상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미국이든 한국이든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사건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책으로, 필자의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이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폭행사건 #독직폭행 #선고유예 #정당방위 #방어의상당성 #현행범체포 #피의자제압 #대법원형사2부 #2013도11839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