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 흐림보성군7.3℃
  • 구름조금대구2.9℃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청송군-0.1℃
  • 맑음안동-1.4℃
  • 흐림서귀포17.5℃
  • 흐림강화1.1℃
  • 흐림영광군9.0℃
  • 흐림정선군-2.7℃
  • 흐림서산4.7℃
  • 흐림파주-2.5℃
  • 흐림산청-2.4℃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목포8.3℃
  • 흐림정읍8.0℃
  • 맑음구미1.2℃
  • 흐림이천-1.2℃
  • 구름조금추풍령2.2℃
  • 흐림장수2.0℃
  • 흐림문경1.8℃
  • 흐림원주-1.2℃
  • 박무백령도7.2℃
  • 흐림철원-3.5℃
  • 흐림수원3.5℃
  • 흐림전주9.9℃
  • 흐림밀양3.7℃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의령군2.5℃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조금울진12.2℃
  • 맑음속초10.0℃
  • 구름조금대관령3.0℃
  • 흐림고흥7.5℃
  • 흐림대전2.6℃
  • 흐림북춘천-3.3℃
  • 흐림영월-2.6℃
  • 흐림임실3.2℃
  • 흐림부안6.7℃
  • 흐림완도8.3℃
  • 구름많음진주4.5℃
  • 구름많음광양시8.0℃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여수8.7℃
  • 흐림서울2.5℃
  • 박무홍성1.0℃
  • 흐림동두천-1.8℃
  • 흐림서청주0.6℃
  • 흐림천안1.0℃
  • 흐림남해5.8℃
  • 흐림금산0.5℃
  • 흐림해남10.9℃
  • 흐림춘천-2.7℃
  • 맑음제주15.1℃
  • 흐림함양군1.4℃
  • 맑음상주-0.6℃
  • 맑음흑산도14.7℃
  • 맑음강릉10.2℃
  • 맑음김해시8.8℃
  • 맑음영덕10.7℃
  • 흐림통영9.1℃
  • 흐림진도군12.9℃
  • 구름많음울산10.3℃
  • 흐림부여2.0℃
  • 구름많음거제9.0℃
  • 맑음봉화-1.7℃
  • 흐림고창군11.8℃
  • 맑음의성-0.6℃
  • 흐림강진군5.6℃
  • 맑음북강릉9.8℃
  • 맑음북부산8.6℃
  • 흐림충주0.0℃
  • 맑음양산시7.4℃
  • 흐림양평-0.9℃
  • 맑음경주시4.3℃
  • 흐림남원1.6℃
  • 흐림순천4.0℃
  • 구름많음광주7.7℃
  • 구름많음고산16.4℃
  • 흐림제천-1.2℃
  • 흐림영천0.7℃
  • 흐림인제-2.0℃
  • 흐림보은-1.0℃
  • 구름많음북창원7.0℃
  • 구름많음부산13.4℃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청주2.0℃
  • 흐림세종1.6℃
  • 흐림고창10.1℃
  • 맑음거창1.1℃
  • 흐림순창군2.1℃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인천3.0℃
  • 흐림군산4.6℃
  • 맑음포항9.4℃
  • 흐림보령7.5℃
  • 흐림합천1.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6 11:0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정당방위는 미국영화의 단골 메뉴다. 가택침입자 내지 강간범을 총으로 살해했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주장. 드물지 않게 무죄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심지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미국 국민은 총기와 총알 구입에 나섰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필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본시 부당한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반격하는 점에서 정당방위는 폭넓게 인정돼야 할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상대의 가해행위를 넘어서는 대응행위나 또 그로 인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죄판결이 흔하다.
 
소극적 저항행위가 별도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점에서, 적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가 돼야 하고 넓게 인정돼야 하는데, 방어의 상당성을 토대로 과격한 방어에 감점 내지 영점을 준다.
 
또 싸움은 공격과 방어의 교차로 보므로, 쌍방 처벌한다. 분함을 참지 못하고 반격할 때에 피해자의 공격도 개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법리는 방어자가 경찰이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폭행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싸움을 말리다가 노숙자로부터 눈 부위를 얻어맞자, 흥분하여 노숙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폭행한 사건에서, 1심, 2심, 대법원은 모두 한결같이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죄명은 독직폭행죄.
 
​< 형법 >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죄는 신분범이고, 신분으로 인해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다.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높다. 법원은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경찰관의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해 선고유예형을 택했다(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 선고유예).
 
이 사건 결론을 떠나, 방어의 상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미국이든 한국이든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사건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책으로, 필자의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이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폭행사건 #독직폭행 #선고유예 #정당방위 #방어의상당성 #현행범체포 #피의자제압 #대법원형사2부 #2013도11839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