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 맑음김해시9.5℃
  • 맑음상주-0.1℃
  • 연무청주5.5℃
  • 맑음고산17.3℃
  • 흐림철원2.2℃
  • 맑음여수11.4℃
  • 맑음보성군5.8℃
  • 맑음남해7.5℃
  • 맑음영천1.4℃
  • 맑음산청2.0℃
  • 맑음보령12.6℃
  • 맑음임실4.0℃
  • 맑음순천4.2℃
  • 맑음거제8.3℃
  • 맑음태백6.9℃
  • 맑음보은-0.3℃
  • 맑음창원8.7℃
  • 맑음성산14.7℃
  • 구름조금강릉8.5℃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1.4℃
  • 흐림충주1.2℃
  • 맑음포항7.9℃
  • 구름많음원주1.4℃
  • 맑음광양시10.1℃
  • 구름많음진주3.9℃
  • 맑음영덕7.4℃
  • 맑음밀양3.4℃
  • 구름조금대전4.1℃
  • 흐림양평1.9℃
  • 구름조금광주10.7℃
  • 구름많음속초12.6℃
  • 맑음거창1.2℃
  • 맑음남원6.6℃
  • 흐림영월-1.2℃
  • 맑음금산2.3℃
  • 박무대구3.6℃
  • 구름많음동해12.1℃
  • 박무울산9.8℃
  • 맑음장흥4.0℃
  • 맑음진도군7.5℃
  • 구름많음정선군-0.3℃
  • 흐림인천9.9℃
  • 맑음고흥5.1℃
  • 맑음합천3.0℃
  • 맑음정읍10.8℃
  • 맑음안동0.8℃
  • 구름조금홍성9.1℃
  • 맑음군산5.7℃
  • 흐림강화8.8℃
  • 맑음청송군-1.8℃
  • 맑음제주13.5℃
  • 맑음울릉도13.9℃
  • 맑음영광군8.4℃
  • 맑음북강릉11.8℃
  • 흐림춘천1.2℃
  • 구름많음수원5.4℃
  • 맑음대관령6.4℃
  • 흐림함양군2.2℃
  • 맑음목포11.5℃
  • 맑음강진군5.7℃
  • 흐림인제4.4℃
  • 맑음고창군7.9℃
  • 맑음서산6.6℃
  • 흐림파주4.8℃
  • 박무부산12.4℃
  • 박무북춘천0.7℃
  • 흐림이천0.5℃
  • 흐림홍천0.8℃
  • 맑음부여2.2℃
  • 맑음부안6.9℃
  • 맑음순창군5.5℃
  • 맑음서청주1.5℃
  • 맑음봉화-1.5℃
  • 맑음통영8.9℃
  • 흐림서울7.4℃
  • 맑음경주시4.2℃
  • 흐림천안4.0℃
  • 흐림백령도11.7℃
  • 구름많음전주9.1℃
  • 흐림동두천6.4℃
  • 구름조금서귀포15.3℃
  • 구름많음완도8.2℃
  • 박무북부산6.8℃
  • 구름많음흑산도13.2℃
  • 맑음양산시6.8℃
  • 흐림추풍령0.5℃
  • 맑음해남6.5℃
  • 맑음문경0.5℃
  • 맑음북창원8.7℃
  • 흐림영주0.6℃
  • 맑음의령군0.8℃
  • 맑음세종3.7℃
  • 흐림제천-0.8℃
  • 맑음고창11.7℃
  • 맑음장수2.3℃
  • 맑음울진7.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6 11:0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정당방위는 미국영화의 단골 메뉴다. 가택침입자 내지 강간범을 총으로 살해했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주장. 드물지 않게 무죄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심지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미국 국민은 총기와 총알 구입에 나섰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필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본시 부당한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반격하는 점에서 정당방위는 폭넓게 인정돼야 할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상대의 가해행위를 넘어서는 대응행위나 또 그로 인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죄판결이 흔하다.
 
소극적 저항행위가 별도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점에서, 적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가 돼야 하고 넓게 인정돼야 하는데, 방어의 상당성을 토대로 과격한 방어에 감점 내지 영점을 준다.
 
또 싸움은 공격과 방어의 교차로 보므로, 쌍방 처벌한다. 분함을 참지 못하고 반격할 때에 피해자의 공격도 개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법리는 방어자가 경찰이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폭행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싸움을 말리다가 노숙자로부터 눈 부위를 얻어맞자, 흥분하여 노숙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폭행한 사건에서, 1심, 2심, 대법원은 모두 한결같이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죄명은 독직폭행죄.
 
​< 형법 >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죄는 신분범이고, 신분으로 인해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다.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높다. 법원은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경찰관의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해 선고유예형을 택했다(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 선고유예).
 
이 사건 결론을 떠나, 방어의 상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미국이든 한국이든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사건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책으로, 필자의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이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폭행사건 #독직폭행 #선고유예 #정당방위 #방어의상당성 #현행범체포 #피의자제압 #대법원형사2부 #2013도11839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