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 사안처리방법 및 학폭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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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 사안처리방법 및 학폭위 절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0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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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jpg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 사안처리방법 및 학폭위 절차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1)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줄었지만, 여전히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수 많은 학교폭력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의원과 서울시 일선 학교의 명예교사를 맡게 되었고, 종종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하였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기된 개학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여, 이번호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학교 폭력행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한 구제입니다.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조).
 
 
3.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 및 학폭위 절차 개관
      
가. 초기대응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학교폭력의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실을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원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가 상황을 알게 되면, 피해를 입은 아이의 학부모와 가해학생의 학부모 모두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하고, 피해유형별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사안조사
그 다음에는 학교폭력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이 조사의 책임자는 학교장이며, 조사 담당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로 이뤄진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진행합니다.
 
먼저,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확인서, 설문조사, 증거자료 수집,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가해학생, 관련 학생의 보호자, 목격자 등과 면담을 하며 정보수집 결과가 일치하는지 파악합니다.
 
성폭력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치유하도록 조치합니다.
 
가해학생 역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심각할 경우에는 출석정지가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제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 조치 결정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 내 설치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필요시 학교장이 7일 이내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면 비밀유지의무 등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사안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을 들은 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받게 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온 후에는 결과수용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라. 학폭위 조치 결과를 수용할 경우
피해를 입은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학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고, 집 또는 학교상담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학생의 선도조치는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학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이 있으며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세부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학교는 피해학생 적응 지도, 주변 학생 교육,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통해 사후지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 학폭위 조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해당 학생과 그 부모님이 조치결과를 받아 들이고 싶지 않다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혹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그 후에는 권리구제제도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의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무효를 원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 학교장이 피고가 됩니다.

    
3. 맺으며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경우, 부모님과 아이 모두 큰 상처가 됩니다. 특히 아이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 1.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고 학폭위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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