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 맑음봉화17.6℃
  • 맑음전주22.5℃
  • 비광주21.3℃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김해시20.1℃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서청주18.6℃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영주18.5℃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경주시18.9℃
  • 비창원20.1℃
  • 맑음원주19.7℃
  • 흐림고산24.0℃
  • 맑음보령23.5℃
  • 비부산21.6℃
  • 맑음동두천19.7℃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보성군20.6℃
  • 맑음수원21.6℃
  • 흐림서귀포24.3℃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장흥21.0℃
  • 흐림고흥21.0℃
  • 흐림밀양20.0℃
  • 맑음양평17.9℃
  • 흐림함양군19.1℃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북강릉23.7℃
  • 흐림양산시21.7℃
  • 맑음세종20.2℃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완도21.4℃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제천15.5℃
  • 비흑산도20.9℃
  • 맑음서울20.4℃
  • 맑음대관령15.0℃
  • 맑음부여20.1℃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울진21.6℃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울산20.0℃
  • 흐림합천19.2℃
  • 맑음인천21.6℃
  • 맑음충주19.6℃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북춘천17.2℃
  • 비제주24.1℃
  • 맑음청주20.2℃
  • 흐림여수20.7℃
  • 맑음이천17.3℃
  • 비북부산20.9℃
  • 흐림해남21.7℃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천안19.0℃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고창군20.8℃
  • 맑음홍성19.5℃
  • 흐림목포20.5℃
  • 흐림북창원20.7℃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성산24.1℃
  • 맑음군산21.3℃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의성17.5℃
  • 맑음보은17.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2 09:1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군부대에 민간인이 침입하고 군용시설을 손괴해도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평시에 일반국민에 대한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일반법원(민간법원)이 갖기 때문이다.
 
< 군사법원법 >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그래서 최근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한 민간인들을 체포한 해군은 퇴거조치하고, 사건을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민간인 4명이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위해 군부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한 사건이다.
 
​군용시설인 철조망을 손괴한 점에서 군형법 제69조가 적용된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달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다.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므로, 동법 제78조의 초소침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침입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손괴와 침입의 객체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이라면 피의자들은 군사시설손괴죄(동법 제24조 제1항 : 3년 이상 징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출입죄(동법 제24조 제6항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다수인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방해죄는 폭행·협박·위계를 요구하지, 위력은 배제하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기지법 #군사법원 #일반법원 #민간법원 #제주서귀포경찰서 #제주해군기지 #형사고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