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 구름많음홍천25.7℃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부여29.3℃
  • 맑음울릉도22.0℃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수원27.1℃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청주29.3℃
  • 흐림강화23.2℃
  • 맑음구미29.1℃
  • 맑음영광군26.8℃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많음서귀포24.9℃
  • 흐림서울27.1℃
  • 맑음흑산도22.4℃
  • 흐림파주24.2℃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창원26.6℃
  • 비백령도16.5℃
  • 맑음전주30.1℃
  • 맑음보령26.9℃
  • 맑음상주27.2℃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인제24.2℃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대구27.0℃
  • 흐림고흥25.2℃
  • 구름많음성산23.0℃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북춘천26.0℃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군산29.4℃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울산23.4℃
  • 맑음울진22.9℃
  • 맑음진도군25.8℃
  • 흐림인천24.1℃
  • 맑음충주28.1℃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광주28.3℃
  • 맑음봉화24.7℃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부산24.8℃
  • 맑음부안26.4℃
  • 구름많음밀양27.8℃
  • 흐림동해21.0℃
  • 맑음추풍령26.9℃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남원28.4℃
  • 맑음세종28.7℃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해남26.9℃
  • 흐림철원25.4℃
  • 맑음영덕23.2℃
  • 맑음금산29.3℃
  • 맑음천안28.1℃
  • 맑음청송군25.3℃
  • 흐림남해25.2℃
  • 맑음영월26.7℃
  • 맑음의성27.8℃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정읍30.2℃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정선군24.8℃
  • 맑음제천25.8℃
  • 흐림통영24.5℃
  • 맑음보은27.3℃
  • 구름많음춘천25.8℃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대전28.6℃
  • 구름많음장수26.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1 09:0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구속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발견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시도된다. 과거에는 자백강요 수단, 사전 형벌, 소환편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현재에는 예외적 조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석방후 1심 형사재판을 받은 A사 대표의 혐의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원 가량을 수수해 배임수재, 계열사 자금 2억원 가량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검은 돈을 차명계좌로 수령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였다.
 
수사단계에서 구속결정을 내린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사안 중대,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도망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 및 계열사 자금담당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바꿀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기업 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위험성에서도 불리하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라는 표현을 썼다.
 
피고인은 영장심사에서는 ‘피해금을 모두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후, 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부정한 청탁인지 판단받아 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편의 대가, 납품 대가로 돈이 오가면 부정한 청탁으로 본다.
 
수재자(수수자)와 증재자(공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선의 지급의 점), 법원이 금원수수의 성질을 고찰하여 진술인들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 즉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보통 정기적 상납금은 부정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위 범죄들과 금융실명법위반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6억 1,500만원이다. 검찰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최근 항소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하도급업체 #갑을관계 #부정한청탁 #부정청탁 #상납 #배임수재 #차명계좌 #범죄수익은닉 #업무상횡령 #구속영장실질심사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