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원주13.9℃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보은10.5℃
  • 구름많음천안10.7℃
  • 흐림목포14.4℃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울릉도12.0℃
  • 구름많음완도14.7℃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진도군11.7℃
  • 맑음철원10.2℃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의성7.8℃
  • 흐림고창13.8℃
  • 흐림창원15.9℃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청송군6.5℃
  • 구름많음문경9.6℃
  • 맑음정선군7.2℃
  • 흐림합천15.8℃
  • 흐림북창원17.1℃
  • 흐림순천12.1℃
  • 흐림거창13.8℃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덕7.3℃
  • 흐림군산10.5℃
  • 맑음영월10.2℃
  • 흐림전주14.2℃
  • 맑음태백5.5℃
  • 구름많음청주17.7℃
  • 구름많음양평12.9℃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임실12.9℃
  • 흐림울산12.5℃
  • 흐림흑산도12.9℃
  • 맑음강릉9.9℃
  • 구름많음해남11.8℃
  • 흐림고창군13.8℃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인천14.4℃
  • 흐림정읍13.5℃
  • 흐림장수12.9℃
  • 흐림보성군12.6℃
  • 맑음인제8.6℃
  • 구름많음홍성11.5℃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서산10.8℃
  • 흐림광주17.6℃
  • 맑음영주7.3℃
  • 흐림고산15.7℃
  • 흐림양산시16.2℃
  • 흐림경주시12.9℃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세종14.9℃
  • 구름많음부여10.8℃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수원11.5℃
  • 흐림광양시16.6℃
  • 흐림거제15.1℃
  • 맑음속초10.5℃
  • 흐림밀양15.4℃
  • 맑음울진8.1℃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금산12.0℃
  • 흐림진주13.5℃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장흥12.0℃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안동10.2℃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남해15.5℃
  • 흐림영광군13.1℃
  • 맑음충주10.9℃
  • 흐림북부산15.8℃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청주12.0℃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대구13.4℃
  • 흐림제주16.9℃
  • 흐림의령군12.6℃
  • 맑음북춘천10.6℃
  • 구름많음추풍령9.2℃
  • 구름많음백령도12.5℃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김해시16.3℃
  • 맑음춘천11.6℃
  • 흐림고흥13.4℃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홍천12.1℃
  • 흐림함양군14.6℃
  • 흐림서귀포17.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1 09:0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구속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발견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시도된다. 과거에는 자백강요 수단, 사전 형벌, 소환편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현재에는 예외적 조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석방후 1심 형사재판을 받은 A사 대표의 혐의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원 가량을 수수해 배임수재, 계열사 자금 2억원 가량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검은 돈을 차명계좌로 수령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였다.
 
수사단계에서 구속결정을 내린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사안 중대,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도망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 및 계열사 자금담당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바꿀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기업 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위험성에서도 불리하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라는 표현을 썼다.
 
피고인은 영장심사에서는 ‘피해금을 모두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후, 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부정한 청탁인지 판단받아 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편의 대가, 납품 대가로 돈이 오가면 부정한 청탁으로 본다.
 
수재자(수수자)와 증재자(공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선의 지급의 점), 법원이 금원수수의 성질을 고찰하여 진술인들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 즉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보통 정기적 상납금은 부정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위 범죄들과 금융실명법위반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6억 1,500만원이다. 검찰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최근 항소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하도급업체 #갑을관계 #부정한청탁 #부정청탁 #상납 #배임수재 #차명계좌 #범죄수익은닉 #업무상횡령 #구속영장실질심사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