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태백8.7℃
  • 구름많음진주14.0℃
  • 맑음보령15.4℃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많음대관령5.1℃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서울8.6℃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조금홍성11.0℃
  • 구름많음이천3.9℃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세종8.3℃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조금인천10.5℃
  • 구름많음울진15.2℃
  • 맑음완도14.7℃
  • 맑음흑산도17.9℃
  • 흐림철원2.5℃
  • 구름조금통영15.4℃
  • 흐림부산14.9℃
  • 구름조금군산12.9℃
  • 비북부산14.6℃
  • 구름조금광주16.7℃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백령도8.7℃
  • 흐림춘천1.0℃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청송군11.1℃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조금여수14.1℃
  • 구름많음거창12.6℃
  • 맑음전주16.7℃
  • 구름많음추풍령9.4℃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부안16.1℃
  • 맑음장흥16.1℃
  • 맑음속초14.4℃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많음동해12.2℃
  • 흐림원주2.3℃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남해11.4℃
  • 흐림양산시14.7℃
  • 구름조금제주19.2℃
  • 흐림장수
  • 구름많음포항16.6℃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경주시14.0℃
  • 맑음영덕15.8℃
  • 구름많음보성군14.4℃
  • 흐림영주8.9℃
  • 흐림영월2.5℃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북춘천0.2℃
  • 구름많음함양군12.5℃
  • 맑음고창군16.1℃
  • 구름많음서청주6.9℃
  • 흐림서귀포18.0℃
  • 맑음강진군16.5℃
  • 맑음해남18.2℃
  • 흐림홍천0.5℃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조금광양시15.5℃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조금구미9.9℃
  • 구름조금안동10.4℃
  • 흐림정선군4.1℃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조금의성11.4℃
  • 흐림충주4.4℃
  • 흐림문경8.1℃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많음서산13.8℃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천안9.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1 09:0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구속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발견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시도된다. 과거에는 자백강요 수단, 사전 형벌, 소환편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현재에는 예외적 조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석방후 1심 형사재판을 받은 A사 대표의 혐의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원 가량을 수수해 배임수재, 계열사 자금 2억원 가량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검은 돈을 차명계좌로 수령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였다.
 
수사단계에서 구속결정을 내린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사안 중대,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도망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 및 계열사 자금담당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바꿀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기업 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위험성에서도 불리하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라는 표현을 썼다.
 
피고인은 영장심사에서는 ‘피해금을 모두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후, 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부정한 청탁인지 판단받아 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편의 대가, 납품 대가로 돈이 오가면 부정한 청탁으로 본다.
 
수재자(수수자)와 증재자(공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선의 지급의 점), 법원이 금원수수의 성질을 고찰하여 진술인들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 즉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보통 정기적 상납금은 부정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위 범죄들과 금융실명법위반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6억 1,500만원이다. 검찰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최근 항소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하도급업체 #갑을관계 #부정한청탁 #부정청탁 #상납 #배임수재 #차명계좌 #범죄수익은닉 #업무상횡령 #구속영장실질심사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