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 구름많음고흥16.9℃
  • 맑음장흥16.1℃
  • 구름많음이천3.9℃
  • 구름많음서울8.6℃
  • 맑음부여11.8℃
  • 맑음목포17.1℃
  • 흐림영주8.9℃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많음상주7.6℃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북춘천0.2℃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많음세종8.3℃
  • 맑음완도14.7℃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거제13.3℃
  • 흐림동두천5.0℃
  • 맑음영덕15.8℃
  • 흐림문경8.1℃
  • 흐림제천2.8℃
  • 흐림철원2.5℃
  • 구름많음영천11.7℃
  • 맑음보령15.4℃
  • 맑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서청주6.9℃
  • 구름조금구미9.9℃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조금여수14.1℃
  • 구름많음순천15.5℃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조금제주19.2℃
  • 흐림정선군4.1℃
  • 구름많음파주6.2℃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추풍령9.4℃
  • 구름조금북강릉13.5℃
  • 흐림춘천1.0℃
  • 비북부산14.6℃
  • 구름많음백령도8.7℃
  • 맑음고창군16.1℃
  • 구름많음김해시15.4℃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울진15.2℃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서산13.8℃
  • 흐림장수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많음동해12.2℃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봉화12.6℃
  • 맑음흑산도17.9℃
  • 구름많음부안16.1℃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고산17.9℃
  • 맑음전주16.7℃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많음의령군9.7℃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많음청송군11.1℃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조금통영15.4℃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부산14.9℃
  • 구름조금인천10.5℃
  • 구름많음남해11.4℃
  • 흐림충주4.4℃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천안9.3℃
  • 구름조금홍성11.0℃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조금광양시15.5℃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거창12.6℃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원주2.3℃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많음태백8.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2 09:0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법원이 일찍이부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법리에 대해 친절히 설시해 왔음에도, 기습추행은 추행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으로 상고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형사3부는, ‘미용업체 사장이 직원들과 회식 중 여직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귓속말을 하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이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사용된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반드시 상대의 저항을 제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도 추행죄의 추행행위로 본다. 추행죄 성립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에 달려있다.
 
위 사건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습추행이 폭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동죄가 성립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당시 반응과 동석자들의 상황인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놓고 추행'은 실무상 흔히 발생되고 있으며, 반드시 상대의 반항을 제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준에 비추면 무죄가 확정될 리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설시과정에서 몇 가지 유죄 전례들까지 친절하게 소개했다.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2020. 3. 30.자 법률신문).
 
한편 대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 동의로 볼 수 없고 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기습추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정확히 숙지하고 생활에 임해야 한다. 추행죄가 최근 부산시장실에서도 발생했다고 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강제추행죄추행 #추행행위 #추행법리 #기습추행 #강제추행무죄 #무죄선고원심파기 #대법원형사3부 #2019도15994 #회식자리추행 #허벅지추행 #성적수치심 #혐오감 #성범죄피해자 #성인지감수성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