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 맑음대전8.2℃
  • 맑음부산9.7℃
  • 맑음부안6.3℃
  • 맑음강릉10.8℃
  • 맑음정읍6.9℃
  • 맑음제주11.4℃
  • 맑음남해9.5℃
  • 맑음합천9.0℃
  • 맑음부여6.1℃
  • 맑음진도군5.6℃
  • 맑음천안6.6℃
  • 맑음고창군5.5℃
  • 맑음동두천4.8℃
  • 맑음홍천3.9℃
  • 맑음보령6.0℃
  • 맑음순천6.4℃
  • 맑음전주7.3℃
  • 맑음고산9.8℃
  • 맑음동해10.2℃
  • 맑음영주8.1℃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금산5.9℃
  • 맑음거창7.7℃
  • 맑음광주9.7℃
  • 맑음이천5.7℃
  • 맑음경주시6.7℃
  • 맑음대구9.5℃
  • 맑음보성군5.9℃
  • 맑음순창군7.7℃
  • 맑음청주9.6℃
  • 맑음영덕10.8℃
  • 맑음통영8.9℃
  • 맑음장흥6.7℃
  • 흐림인제5.2℃
  • 맑음북부산7.5℃
  • 맑음울산11.2℃
  • 맑음포항11.1℃
  • 맑음영월6.3℃
  • 맑음제천1.5℃
  • 맑음김해시8.7℃
  • 맑음여수8.2℃
  • 맑음서울6.7℃
  • 맑음영광군6.5℃
  • 맑음고창7.0℃
  • 맑음강진군7.8℃
  • 맑음속초8.8℃
  • 맑음파주4.6℃
  • 맑음완도7.9℃
  • 맑음흑산도5.8℃
  • 맑음원주5.0℃
  • 맑음대관령2.2℃
  • 맑음서청주4.9℃
  • 맑음보은5.5℃
  • 맑음의성4.9℃
  • 맑음봉화2.9℃
  • 맑음군산6.1℃
  • 맑음문경6.7℃
  • 맑음성산7.8℃
  • 흐림춘천5.1℃
  • 맑음양산시9.9℃
  • 맑음고흥6.0℃
  • 맑음산청8.8℃
  • 맑음창원8.2℃
  • 맑음태백4.8℃
  • 맑음구미7.6℃
  • 맑음장수3.1℃
  • 맑음울릉도7.3℃
  • 맑음남원6.1℃
  • 맑음상주9.3℃
  • 안개백령도4.3℃
  • 맑음거제9.2℃
  • 맑음서귀포9.6℃
  • 맑음목포7.8℃
  • 맑음의령군7.8℃
  • 맑음양평5.7℃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해남5.3℃
  • 맑음정선군3.6℃
  • 맑음진주6.1℃
  • 맑음함양군8.5℃
  • 맑음밀양7.1℃
  • 흐림북춘천4.1℃
  • 맑음수원6.2℃
  • 맑음북창원9.2℃
  • 맑음울진11.0℃
  • 맑음영천8.6℃
  • 맑음청송군5.2℃
  • 맑음광양시9.1℃
  • 맑음세종7.5℃
  • 맑음북강릉8.5℃
  • 맑음충주4.5℃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8.5℃
  • 맑음홍성5.8℃
  • 맑음임실5.5℃
  • 맑음철원3.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2 14:5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죄는 무죄가 된다. 유형력의 행사는 업무·고용관계에서는 위력으로 표현된다.

 

의사에 반했는지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는 항상 다른 말을 한다. 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게 된다. 범행 당시의 물리력 행사 여부와 피해자의 항의를 포함한 반항 여부에 대한 증거다. CCTV, 목격진술, 의복손상, 피해상처, 피고인의 사과나 피해자의 항의 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A사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곳은 청담동 일식집과 호텔 앞 도로변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호텔로 끌려가자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했고, 뒤쫓던 피고인이 행인에게 제지당한 사건이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어 법원은 1심, 2심 모두 업무상위력추행죄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에서 피고인은 ‘동의 하에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점,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회장과 여직원 간에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위나 담당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2020. 1. 17.자 매일경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 한 피고인 측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CCTV와 행인의 목격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특이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신체접촉 #성추행유죄 #성추행집행유예 #성범죄피해진술 #진술신빙성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