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 맑음수원4.7℃
  • 맑음대전7.1℃
  • 맑음영덕10.5℃
  • 맑음금산4.4℃
  • 맑음보성군3.3℃
  • 맑음울진10.0℃
  • 맑음안동8.0℃
  • 맑음성산5.9℃
  • 맑음태백3.7℃
  • 맑음부여4.3℃
  • 맑음영월4.0℃
  • 맑음홍천2.3℃
  • 안개백령도4.4℃
  • 맑음구미5.6℃
  • 맑음목포7.1℃
  • 맑음해남3.0℃
  • 맑음광양시7.9℃
  • 맑음춘천3.1℃
  • 맑음영천5.9℃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3.0℃
  • 맑음제주10.5℃
  • 맑음거제9.0℃
  • 맑음보령4.0℃
  • 맑음동해9.6℃
  • 맑음흑산도5.2℃
  • 맑음이천4.2℃
  • 맑음강릉10.3℃
  • 맑음부안6.7℃
  • 맑음고창군4.1℃
  • 맑음서청주5.6℃
  • 맑음고산9.9℃
  • 맑음전주6.5℃
  • 맑음창원7.8℃
  • 맑음밀양5.1℃
  • 맑음고창5.1℃
  • 맑음남원4.3℃
  • 맑음영주4.8℃
  • 맑음봉화0.9℃
  • 맑음경주시4.8℃
  • 맑음장흥4.4℃
  • 맑음순창군4.7℃
  • 맑음정선군1.5℃
  • 맑음부산9.0℃
  • 맑음군산5.0℃
  • 맑음영광군5.2℃
  • 맑음순천3.7℃
  • 맑음북부산6.8℃
  • 맑음광주9.1℃
  • 맑음북춘천2.4℃
  • 맑음양평3.8℃
  • 맑음의성2.1℃
  • 맑음정읍5.4℃
  • 맑음천안4.1℃
  • 맑음속초8.1℃
  • 맑음서울5.8℃
  • 흐림인제4.2℃
  • 맑음청주8.6℃
  • 맑음진주4.5℃
  • 맑음임실2.5℃
  • 흐림강화4.5℃
  • 맑음서산5.0℃
  • 맑음청송군2.0℃
  • 맑음산청6.2℃
  • 맑음파주2.7℃
  • 맑음충주2.3℃
  • 맑음원주3.4℃
  • 맑음서귀포8.8℃
  • 맑음통영8.4℃
  • 맑음여수7.5℃
  • 맑음장수0.8℃
  • 맑음의령군4.4℃
  • 맑음대구7.3℃
  • 맑음강진군4.8℃
  • 맑음합천6.2℃
  • 맑음울릉도6.6℃
  • 맑음세종6.2℃
  • 맑음상주8.7℃
  • 맑음완도5.7℃
  • 맑음남해7.7℃
  • 맑음포항9.8℃
  • 맑음양산시6.7℃
  • 맑음진도군4.0℃
  • 맑음북강릉8.1℃
  • 맑음문경5.0℃
  • 흐림인천6.9℃
  • 맑음추풍령5.2℃
  • 맑음함양군4.8℃
  • 맑음김해시7.9℃
  • 맑음대관령1.5℃
  • 맑음북창원8.4℃
  • 맑음홍성5.0℃
  • 맑음거창4.4℃
  • 맑음울산9.3℃
  • 맑음보은3.7℃
  • 맑음고흥3.8℃
  • 맑음제천-0.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2 14:5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죄는 무죄가 된다. 유형력의 행사는 업무·고용관계에서는 위력으로 표현된다.

 

의사에 반했는지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는 항상 다른 말을 한다. 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게 된다. 범행 당시의 물리력 행사 여부와 피해자의 항의를 포함한 반항 여부에 대한 증거다. CCTV, 목격진술, 의복손상, 피해상처, 피고인의 사과나 피해자의 항의 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A사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곳은 청담동 일식집과 호텔 앞 도로변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호텔로 끌려가자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했고, 뒤쫓던 피고인이 행인에게 제지당한 사건이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어 법원은 1심, 2심 모두 업무상위력추행죄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에서 피고인은 ‘동의 하에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점,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회장과 여직원 간에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위나 담당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2020. 1. 17.자 매일경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 한 피고인 측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CCTV와 행인의 목격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특이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신체접촉 #성추행유죄 #성추행집행유예 #성범죄피해진술 #진술신빙성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