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 추정할 수 없게 된다

  • 맑음정읍20.1℃
  • 구름많음성산24.8℃
  • 맑음철원18.5℃
  • 흐림태백17.5℃
  • 맑음합천16.8℃
  • 맑음목포22.3℃
  • 맑음백령도22.9℃
  • 맑음순창군20.9℃
  • 맑음보령21.9℃
  • 구름많음진도군19.3℃
  • 맑음서산20.7℃
  • 맑음광양시22.1℃
  • 맑음여수22.9℃
  • 맑음청송군14.9℃
  • 맑음천안18.1℃
  • 맑음영월17.1℃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9.0℃
  • 맑음안동15.8℃
  • 맑음제천14.8℃
  • 맑음대전20.3℃
  • 맑음북강릉21.1℃
  • 맑음이천17.9℃
  • 맑음밀양22.9℃
  • 맑음보은15.6℃
  • 맑음양산시22.5℃
  • 맑음금산17.0℃
  • 맑음완도22.6℃
  • 흐림영천17.8℃
  • 맑음파주18.7℃
  • 맑음북춘천17.2℃
  • 맑음추풍령16.6℃
  • 맑음문경15.8℃
  • 맑음고창19.4℃
  • 맑음북창원22.2℃
  • 맑음세종19.2℃
  • 맑음인제16.3℃
  • 맑음충주16.7℃
  • 흐림경주시22.6℃
  • 맑음거창15.3℃
  • 맑음대구19.3℃
  • 맑음남원21.2℃
  • 맑음임실15.6℃
  • 맑음봉화18.1℃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양평19.4℃
  • 맑음장흥18.5℃
  • 맑음통영21.5℃
  • 맑음의성15.7℃
  • 맑음강릉20.0℃
  • 맑음고흥21.8℃
  • 맑음구미18.1℃
  • 맑음동두천19.0℃
  • 맑음수원22.0℃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군산22.1℃
  • 맑음남해21.5℃
  • 맑음원주18.1℃
  • 맑음영덕21.5℃
  • 맑음강화20.7℃
  • 구름많음정선군20.0℃
  • 맑음순천15.0℃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산청16.6℃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진주20.7℃
  • 맑음거제22.0℃
  • 맑음함양군15.1℃
  • 맑음영광군20.2℃
  • 맑음울산22.3℃
  • 맑음서청주17.0℃
  • 맑음영주15.0℃
  • 맑음해남19.8℃
  • 맑음광주21.5℃
  • 맑음인천23.1℃
  • 맑음속초21.2℃
  • 맑음홍성20.2℃
  • 맑음의령군20.4℃
  • 맑음청주21.2℃
  • 맑음홍천16.9℃
  • 맑음서울21.9℃
  • 맑음춘천17.0℃
  • 흐림대관령16.8℃
  • 맑음장수14.0℃
  • 맑음부산22.6℃
  • 맑음김해시21.9℃
  • 맑음부여19.5℃
  • 맑음동해22.3℃
  • 맑음부안20.8℃
  • 맑음창원22.5℃
  • 흐림울릉도23.0℃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북부산22.9℃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전주20.1℃
  • 맑음상주16.9℃
  • 맑음고창군19.4℃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 추정할 수 없게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5 15:27:00
  • -
  • +
  • 인쇄
주민.jpg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등·초본 발급 시 기본정보만 표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을 추정할 수 없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는,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