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 추정할 수 없게 된다

  • 구름많음충주10.7℃
  • 흐림합천14.0℃
  • 구름많음동두천11.1℃
  • 구름많음백령도14.1℃
  • 구름많음영월9.1℃
  • 구름많음문경8.2℃
  • 흐림김해시14.7℃
  • 구름많음대관령3.0℃
  • 구름많음보은8.4℃
  • 구름많음파주11.3℃
  • 구름많음의성7.1℃
  • 구름많음정선군6.2℃
  • 맑음속초11.3℃
  • 구름많음청송군5.5℃
  • 구름많음춘천10.2℃
  • 흐림성산15.8℃
  • 흐림고산14.9℃
  • 흐림전주14.3℃
  • 흐림고흥14.0℃
  • 흐림상주9.1℃
  • 흐림임실12.9℃
  • 흐림부안12.9℃
  • 구름많음봉화4.1℃
  • 구름많음태백5.9℃
  • 구름많음서산9.5℃
  • 흐림대전12.7℃
  • 흐림영광군13.1℃
  • 구름많음세종12.6℃
  • 흐림완도15.1℃
  • 구름많음안동8.1℃
  • 흐림부산15.7℃
  • 흐림창원15.5℃
  • 맑음천안9.8℃
  • 구름많음영주7.4℃
  • 흐림광양시16.8℃
  • 흐림거창12.7℃
  • 흐림북부산15.5℃
  • 흐림거제15.0℃
  • 흐림순창군13.6℃
  • 흐림청주14.6℃
  • 맑음철원9.0℃
  • 구름많음수원11.8℃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인천15.1℃
  • 구름많음강화11.8℃
  • 구름많음동해10.0℃
  • 흐림양산시15.4℃
  • 구름많음보령9.9℃
  • 맑음울릉도11.5℃
  • 구름많음홍천9.0℃
  • 흐림군산11.2℃
  • 흐림순천11.7℃
  • 비제주15.4℃
  • 흐림진주14.1℃
  • 흐림장흥13.1℃
  • 흐림장수11.6℃
  • 흐림흑산도15.3℃
  • 흐림대구13.0℃
  • 맑음인제7.1℃
  • 구름많음제천6.0℃
  • 구름많음진도군12.9℃
  • 흐림보성군13.2℃
  • 흐림함양군13.4℃
  • 구름많음울진9.0℃
  • 흐림남원14.4℃
  • 흐림광주16.4℃
  • 흐림의령군12.2℃
  • 구름많음북춘천9.5℃
  • 구름많음서청주9.9℃
  • 흐림포항12.8℃
  • 흐림금산11.3℃
  • 비서귀포16.8℃
  • 흐림산청13.8℃
  • 흐림영덕8.2℃
  • 흐림고창군13.2℃
  • 흐림남해15.6℃
  • 흐림해남13.4℃
  • 구름많음이천10.4℃
  • 구름많음북강릉10.2℃
  • 구름많음서울14.5℃
  • 구름많음원주11.4℃
  • 흐림부여9.7℃
  • 구름많음강릉9.6℃
  • 흐림경주시12.4℃
  • 흐림통영15.5℃
  • 흐림추풍령10.9℃
  • 흐림정읍13.0℃
  • 박무홍성10.1℃
  • 흐림고창13.0℃
  • 흐림여수15.8℃
  • 흐림목포13.5℃
  • 흐림강진군13.6℃
  • 구름많음양평11.8℃
  • 흐림울산12.4℃
  • 흐림영천10.9℃
  • 흐림구미12.0℃
  • 흐림밀양14.9℃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 추정할 수 없게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5 15:27:00
  • -
  • +
  • 인쇄
주민.jpg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등·초본 발급 시 기본정보만 표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을 추정할 수 없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는,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