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법조 단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 맑음봉화-2.9℃
  • 맑음강릉3.7℃
  • 맑음구미2.0℃
  • 맑음양평0.6℃
  • 맑음고흥2.3℃
  • 맑음거창-1.5℃
  • 맑음순창군1.4℃
  • 맑음천안-0.5℃
  • 맑음영광군1.3℃
  • 맑음상주1.0℃
  • 맑음서울-0.5℃
  • 맑음울진3.3℃
  • 맑음속초2.2℃
  • 맑음문경0.2℃
  • 맑음포항3.7℃
  • 맑음대구3.2℃
  • 맑음파주-2.3℃
  • 맑음고창0.3℃
  • 맑음영주0.2℃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추풍령-0.5℃
  • 맑음함양군0.9℃
  • 맑음보은-1.1℃
  • 맑음의성-0.5℃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목포2.5℃
  • 맑음광양시3.2℃
  • 맑음제천-0.8℃
  • 맑음인천-0.8℃
  • 맑음수원-0.5℃
  • 맑음충주-1.3℃
  • 맑음금산-0.4℃
  • 맑음울산1.8℃
  • 맑음강화-2.8℃
  • 맑음청주0.8℃
  • 맑음청송군-2.4℃
  • 맑음광주2.0℃
  • 맑음동해3.3℃
  • 맑음서귀포10.1℃
  • 맑음임실0.6℃
  • 맑음부안1.4℃
  • 맑음춘천-0.5℃
  • 맑음영덕2.6℃
  • 구름조금순천1.0℃
  • 비울릉도4.6℃
  • 맑음북춘천-1.3℃
  • 맑음원주-0.2℃
  • 맑음부여0.8℃
  • 맑음동두천-1.7℃
  • 맑음태백-2.3℃
  • 맑음홍성-0.1℃
  • 맑음대관령-4.2℃
  • 맑음통영3.1℃
  • 맑음서청주-1.1℃
  • 맑음정선군-0.8℃
  • 맑음영월-0.4℃
  • 맑음창원3.9℃
  • 맑음북부산3.5℃
  • 맑음북창원4.3℃
  • 맑음세종-0.3℃
  • 맑음보령-0.2℃
  • 맑음안동0.7℃
  • 맑음홍천-1.0℃
  • 맑음서산-0.5℃
  • 맑음거제4.4℃
  • 맑음김해시2.4℃
  • 구름조금제주5.6℃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장흥2.3℃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장수-1.2℃
  • 맑음양산시4.3℃
  • 맑음군산0.9℃
  • 맑음여수4.0℃
  • 맑음남해3.0℃
  • 맑음철원-2.4℃
  • 맑음부산4.0℃
  • 맑음이천-0.3℃
  • 맑음정읍0.8℃
  • 맑음경주시2.8℃
  • 맑음전주1.0℃
  • 맑음합천2.1℃
  • 맑음해남2.4℃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진도군2.6℃
  • 맑음산청2.0℃
  • 맑음영천1.2℃
  • 맑음고창군0.8℃
  • 맑음완도2.4℃
  • 맑음대전-0.4℃
  • 맑음성산4.3℃
  • 맑음남원0.9℃
  • 맑음인제-2.0℃
  • 맑음밀양2.3℃
  • 맑음의령군-0.1℃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진군2.6℃

로스쿨 출신 법조 단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26 13:4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혼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9일 조웅천 의원 등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법협은 “그동안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법적 의무로 지고 있었으나, 이를 지킬 수 있는 권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며 “이로 인해 검사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여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변호인 메모 등을 수집해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변호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사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변호사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민주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하여 전직 국회의원, 모 대기업 회장과 연관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러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른바 사회적 저명인사들조차 변호인 조력권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변호인 조력권을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이번 조웅천 의원 대표 발의 변호사법 개정안(변호인 비밀유지권 명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