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법조 단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금산19.1℃
  • 흐림완도16.2℃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고흥15.4℃
  • 흐림함양군20.4℃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영주13.6℃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의령군17.0℃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성산15.8℃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보성군15.6℃
  • 흐림여수16.9℃
  • 맑음문경16.2℃
  • 맑음청주22.3℃
  • 흐림장수17.1℃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강릉14.2℃
  • 맑음서산13.9℃
  • 흐림남원19.2℃
  • 맑음보령15.2℃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장흥15.3℃
  • 맑음추풍령17.4℃
  • 흐림해남15.2℃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제천14.7℃
  • 맑음천안17.6℃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통영18.3℃
  • 흐림고산16.3℃
  • 맑음의성14.9℃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울릉도12.5℃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경주시13.9℃
  • 흐림진도군15.1℃
  • 흐림서귀포18.2℃
  • 흐림순천14.6℃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태백10.3℃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울산14.3℃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진주17.0℃
  • 흐림북부산17.8℃
  • 흐림거창17.4℃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홍성16.1℃
  • 맑음파주15.8℃
  • 맑음북강릉11.8℃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거제16.4℃
  • 흐림인제14.8℃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세종20.7℃
  • 맑음강화14.2℃
  • 흐림임실18.2℃
  • 맑음대전21.9℃
  • 맑음보은19.0℃
  • 흐림울진12.3℃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부산16.6℃

로스쿨 출신 법조 단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26 13:4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혼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9일 조웅천 의원 등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법협은 “그동안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법적 의무로 지고 있었으나, 이를 지킬 수 있는 권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며 “이로 인해 검사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여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변호인 메모 등을 수집해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변호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사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변호사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민주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하여 전직 국회의원, 모 대기업 회장과 연관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러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른바 사회적 저명인사들조차 변호인 조력권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변호인 조력권을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이번 조웅천 의원 대표 발의 변호사법 개정안(변호인 비밀유지권 명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