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법조 단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 맑음정읍23.1℃
  • 맑음철원22.1℃
  • 맑음안동20.8℃
  • 맑음양산시24.0℃
  • 맑음수원25.2℃
  • 맑음충주23.2℃
  • 맑음울진23.2℃
  • 흐림태백17.8℃
  • 맑음추풍령18.3℃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서산25.5℃
  • 맑음부여22.4℃
  • 맑음정선군18.8℃
  • 맑음인제19.5℃
  • 맑음장흥22.1℃
  • 맑음금산23.8℃
  • 맑음부안23.3℃
  • 맑음보성군21.9℃
  • 맑음서귀포25.3℃
  • 맑음완도23.8℃
  • 맑음영천21.2℃
  • 맑음의령군21.3℃
  • 맑음부산23.9℃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영주18.0℃
  • 맑음고창군21.2℃
  • 맑음서울25.1℃
  • 맑음남해24.6℃
  • 맑음포항24.4℃
  • 맑음의성19.7℃
  • 맑음보령23.9℃
  • 맑음제주25.2℃
  • 맑음해남22.4℃
  • 맑음백령도23.2℃
  • 맑음순창군23.0℃
  • 맑음여수25.1℃
  • 맑음춘천22.8℃
  • 맑음산청21.3℃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0.3℃
  • 맑음광양시23.9℃
  • 맑음창원23.9℃
  • 맑음영광군22.7℃
  • 맑음함양군20.8℃
  • 맑음진도군21.8℃
  • 맑음울산23.0℃
  • 맑음속초20.6℃
  • 맑음천안25.0℃
  • 맑음봉화16.9℃
  • 맑음울릉도22.6℃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2.2℃
  • 맑음세종24.8℃
  • 맑음전주24.9℃
  • 맑음대전24.6℃
  • 맑음서청주22.8℃
  • 맑음성산25.8℃
  • 맑음양평24.4℃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강화24.0℃
  • 맑음영덕21.1℃
  • 맑음광주25.9℃
  • 맑음구미23.2℃
  • 맑음통영23.5℃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0.4℃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파주22.8℃
  • 맑음북부산23.8℃
  • 맑음합천20.5℃
  • 맑음문경19.2℃
  • 맑음고창22.0℃
  • 맑음제천17.7℃
  • 맑음영월20.6℃
  • 맑음이천22.5℃
  • 맑음홍성23.7℃
  • 맑음군산25.2℃
  • 맑음보은21.3℃
  • 맑음대구22.5℃
  • 맑음북창원23.8℃
  • 맑음김해시23.5℃
  • 맑음동두천23.5℃
  • 맑음청송군16.9℃
  • 흐림대관령16.7℃
  • 맑음홍천21.7℃
  • 맑음목포25.4℃
  • 맑음청주26.2℃
  • 맑음북강릉19.5℃
  • 맑음북춘천22.8℃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거제23.5℃
  • 맑음원주22.9℃
  • 맑음상주22.4℃
  • 맑음밀양24.1℃
  • 맑음인천26.5℃
  • 맑음진주23.0℃
  • 맑음순천18.9℃

로스쿨 출신 법조 단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26 13:4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혼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9일 조웅천 의원 등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법협은 “그동안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법적 의무로 지고 있었으나, 이를 지킬 수 있는 권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며 “이로 인해 검사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여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변호인 메모 등을 수집해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변호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사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변호사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민주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하여 전직 국회의원, 모 대기업 회장과 연관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러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른바 사회적 저명인사들조차 변호인 조력권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변호인 조력권을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이번 조웅천 의원 대표 발의 변호사법 개정안(변호인 비밀유지권 명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