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고흥1.1℃
  • 맑음영월0.5℃
  • 맑음부여1.1℃
  • 맑음목포5.8℃
  • 맑음영천2.9℃
  • 맑음군산
  • 맑음상주5.4℃
  • 맑음울진8.8℃
  • 맑음북창원6.5℃
  • 맑음양평1.5℃
  • 맑음동해9.2℃
  • 맑음밀양0.9℃
  • 안개백령도4.1℃
  • 맑음의성-0.7℃
  • 맑음태백2.0℃
  • 맑음세종4.4℃
  • 맑음봉화-2.1℃
  • 흐림인천6.5℃
  • 맑음서산1.9℃
  • 맑음양산시3.2℃
  • 맑음순창군1.4℃
  • 맑음남원1.4℃
  • 맑음성산6.1℃
  • 맑음함양군1.2℃
  • 구름많음진도군1.9℃
  • 흐림파주1.1℃
  • 맑음수원3.2℃
  • 흐림철원0.8℃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보성군0.2℃
  • 맑음광주6.0℃
  • 맑음홍성3.0℃
  • 맑음대관령-0.5℃
  • 맑음보은0.2℃
  • 맑음영주1.2℃
  • 맑음안동3.5℃
  • 맑음포항7.2℃
  • 맑음부안3.8℃
  • 맑음추풍령1.6℃
  • 맑음북춘천-0.9℃
  • 맑음서울4.6℃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제천-2.0℃
  • 맑음북부산3.3℃
  • 맑음임실0.5℃
  • 맑음제주8.6℃
  • 흐림동두천1.7℃
  • 맑음장흥1.1℃
  • 맑음울릉도7.2℃
  • 맑음경주시1.8℃
  • 맑음대전4.8℃
  • 맑음거창1.2℃
  • 맑음의령군0.4℃
  • 맑음서귀포8.1℃
  • 맑음홍천0.4℃
  • 맑음충주0.4℃
  • 맑음금산1.4℃
  • 맑음이천2.4℃
  • 맑음원주1.5℃
  • 맑음고창2.6℃
  • 맑음속초7.6℃
  • 맑음남해7.3℃
  • 맑음거제6.0℃
  • 맑음산청2.7℃
  • 맑음순천0.2℃
  • 맑음보령2.8℃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고창군2.0℃
  • 맑음전주4.7℃
  • 맑음합천2.8℃
  • 맑음영덕8.8℃
  • 맑음여수6.5℃
  • 맑음인제2.1℃
  • 맑음천안1.3℃
  • 맑음강진군2.2℃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고산7.3℃
  • 맑음청주6.5℃
  • 맑음진주1.0℃
  • 흐림강화6.2℃
  • 맑음울산6.5℃
  • 맑음장수-2.2℃
  • 맑음서청주2.7℃
  • 맑음구미3.1℃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10.3℃
  • 맑음영광군2.5℃
  • 맑음정선군-1.0℃
  • 맑음청송군-1.6℃
  • 맑음김해시6.5℃
  • 맑음창원6.1℃
  • 맑음대구4.6℃
  • 맑음부산8.4℃
  • 맑음춘천0.3℃
  • 맑음통영6.8℃
  • 맑음문경3.9℃
  • 맑음정읍2.7℃

[형사판례평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8 10:00: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여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미결 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제79조), 교도관은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제97조 제1항), 그 경우에도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제99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제27조 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금된 피의자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장비 사용을 정당화할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을 용인한 채 그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이러한 조치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금된 피의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없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III.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대법원은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보호장비 해제와 관련된 규정과 그에 따른 해석 관련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나아가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며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변호인의 입장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