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인의 변론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 구름많음부안15.2℃
  • 구름많음군산14.4℃
  • 맑음서울20.7℃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해남15.2℃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금산19.1℃
  • 흐림고산16.3℃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동두천18.8℃
  • 흐림의령군17.0℃
  • 흐림김해시18.1℃
  • 흐림거창17.4℃
  • 흐림순천14.6℃
  • 흐림장흥15.3℃
  • 맑음서산13.9℃
  • 흐림북부산17.8℃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강화14.2℃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남원19.2℃
  • 흐림북창원20.6℃
  • 흐림순창군18.9℃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홍성16.1℃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부산16.6℃
  • 맑음파주15.8℃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제주16.8℃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울진12.3℃
  • 맑음의성14.9℃
  • 맑음천안17.6℃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임실18.2℃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통영18.3℃
  • 흐림인제14.8℃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합천19.1℃
  • 흐림창원18.4℃
  • 맑음문경16.2℃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영주13.6℃
  • 흐림진주17.0℃
  • 흐림보성군15.6℃
  • 맑음세종20.7℃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포항14.1℃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춘천19.7℃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울산14.3℃
  • 맑음수원15.8℃
  • 흐림흑산도14.9℃
  • 맑음대전21.9℃
  • 흐림여수16.9℃
  • 구름많음이천19.2℃
  • 맑음북강릉11.8℃
  • 흐림영덕12.5℃
  • 맑음안동16.3℃
  • 흐림완도16.2℃

서울변회 “변호인의 변론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10 11:10: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헌법 위반이자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되는 변론권 침해행위 중단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5월 22일 의정부지검이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함께 입회한 변호인들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변회는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변론권 침해행위”라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월 18일 대검찰청에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쉽게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당시 검사는 수사 참여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해당 검사가 증거인멸로 추측하는 내용은 사실과도 다르다”라며 “이번 사안은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 중단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사의 자의적인 변호인 참여 거부행위는 변론권 침해로서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변호사에 대한 변론권 침해는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변회는 경찰의 변론권 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5월 경찰은 사기 혐의 피의자가 수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한 편의 제공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이와 같은 수사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과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였다”라고 밝히며, 오랜 기간 방치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조처라고 전했다.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와 관련하여 서울변회는 “이외에도 흉악범, 파렴치범, 공안사범 등 특정 유형의 범죄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격과 시위, 비난을 일삼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그러나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 상 누구라도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범죄 피고인에 대하여는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변호사윤리장전 내 윤리규약(제16조 제1항) 또한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의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정 유형의 사건이나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행태는 위법·부당하다”라며 “피의자나 피고인,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하고 대리하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서울변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변론권 침해행위의 재발을 막고, 국민과 변호사들의 변론권 침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