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 회계·채용 비리 신고한 교수, 학내 징계절차 진행?

  • 맑음고창2.9℃
  • 맑음인제1.8℃
  • 맑음상주4.0℃
  • 비울릉도5.5℃
  • 맑음정읍2.9℃
  • 맑음의령군4.0℃
  • 구름조금진도군4.1℃
  • 맑음보은2.6℃
  • 맑음거제4.6℃
  • 맑음강진군4.8℃
  • 맑음이천3.0℃
  • 맑음영덕5.1℃
  • 맑음추풍령1.8℃
  • 맑음홍천1.6℃
  • 맑음부안4.0℃
  • 맑음구미3.9℃
  • 맑음원주1.6℃
  • 구름조금목포3.5℃
  • 맑음장수2.0℃
  • 맑음동해6.0℃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광주4.3℃
  • 맑음보령3.0℃
  • 맑음안동3.7℃
  • 맑음서귀포13.1℃
  • 맑음청송군2.5℃
  • 맑음임실2.9℃
  • 맑음합천6.0℃
  • 맑음김해시6.0℃
  • 맑음서울1.7℃
  • 맑음통영6.2℃
  • 맑음북창원6.0℃
  • 구름조금대구4.7℃
  • 맑음봉화2.2℃
  • 맑음충주2.2℃
  • 맑음울진7.4℃
  • 맑음강화0.6℃
  • 맑음파주0.7℃
  • 맑음순창군3.1℃
  • 맑음금산3.5℃
  • 맑음대전3.6℃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2.5℃
  • 맑음대관령-1.1℃
  • 맑음제천1.3℃
  • 맑음고흥6.6℃
  • 맑음세종2.0℃
  • 구름많음포항5.9℃
  • 구름조금창원4.8℃
  • 맑음의성4.4℃
  • 맑음북강릉5.6℃
  • 구름많음울산4.0℃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수원2.0℃
  • 맑음강릉6.5℃
  • 맑음서청주1.8℃
  • 맑음산청4.8℃
  • 맑음전주3.6℃
  • 맑음북춘천2.3℃
  • 맑음인천0.4℃
  • 맑음진주6.5℃
  • 맑음영광군2.9℃
  • 맑음천안2.4℃
  • 맑음거창3.7℃
  • 구름조금밀양5.8℃
  • 맑음남원3.9℃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부여3.9℃
  • 맑음속초5.1℃
  • 맑음영주2.2℃
  • 맑음영천3.8℃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1.1℃
  • 맑음함양군5.3℃
  • 구름조금북부산6.6℃
  • 맑음여수6.5℃
  • 맑음서산1.9℃
  • 구름조금양산시6.8℃
  • 구름조금경주시4.2℃
  • 맑음광양시7.2℃
  • 구름많음고산6.4℃
  • 맑음완도6.4℃
  • 맑음순천3.7℃
  • 맑음청주3.0℃
  • 맑음문경2.3℃
  • 맑음춘천3.7℃
  • 맑음홍성2.1℃
  • 맑음장흥4.6℃
  • 맑음양평2.7℃
  • 흐림흑산도4.4℃
  • 맑음영월2.3℃
  • 맑음고창군3.0℃
  • 맑음보성군5.8℃
  • 맑음군산4.1℃
  • 맑음성산6.4℃
  • 맑음해남4.9℃
  • 구름조금남해6.6℃

대학 회계·채용 비리 신고한 교수, 학내 징계절차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12 13:41:00
  • -
  • +
  • 인쇄
대학 내 채용비리 의혹 신고절차.jpg
 

국민권익위 “채용 비리신고 교수 보호에 나서, 신분 유출 여부도 조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 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신고한 교수에게 징계절차가 내려진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학내 징계절차를 정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사립대학교 회계·채용 비리 의혹을 세상에 알린 A교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뜻을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A교수의 소속 대학교에서 A교수를 중징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징계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하기로 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불이익조치 절차의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A교수의 징계 사유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 A 교수에 대한 보호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고소장이 공개돼 본인의 신분이 유출됐다는 A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나 신고에 협조한 자가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