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 회계·채용 비리 신고한 교수, 학내 징계절차 진행?

  • 맑음북창원4.3℃
  • 맑음인제-2.0℃
  • 맑음함양군0.9℃
  • 맑음울산1.8℃
  • 맑음북부산3.5℃
  • 맑음상주1.0℃
  • 맑음완도2.4℃
  • 맑음대관령-4.2℃
  • 맑음목포2.5℃
  • 맑음창원3.9℃
  • 맑음거창-1.5℃
  • 맑음순창군1.4℃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영천1.2℃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장흥2.3℃
  • 맑음파주-2.3℃
  • 맑음의성-0.5℃
  • 맑음임실0.6℃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전주1.0℃
  • 맑음서산-0.5℃
  • 맑음고창군0.8℃
  • 맑음경주시2.8℃
  • 맑음문경0.2℃
  • 맑음속초2.2℃
  • 맑음성산4.3℃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5℃
  • 맑음홍성-0.1℃
  • 맑음태백-2.3℃
  • 맑음의령군-0.1℃
  • 맑음강릉3.7℃
  • 맑음해남2.4℃
  • 맑음강화-2.8℃
  • 맑음광주2.0℃
  • 맑음안동0.7℃
  • 맑음대구3.2℃
  • 맑음세종-0.3℃
  • 맑음충주-1.3℃
  • 맑음구미2.0℃
  • 맑음합천2.1℃
  • 맑음수원-0.5℃
  • 맑음북춘천-1.3℃
  • 맑음정선군-0.8℃
  • 맑음양산시4.3℃
  • 맑음홍천-1.0℃
  • 맑음제천-0.8℃
  • 맑음광양시3.2℃
  • 맑음통영3.1℃
  • 맑음이천-0.3℃
  • 비울릉도4.6℃
  • 맑음고흥2.3℃
  • 맑음울진3.3℃
  • 맑음부안1.4℃
  • 맑음봉화-2.9℃
  • 맑음남원0.9℃
  • 맑음포항3.7℃
  • 맑음강진군2.6℃
  • 맑음서귀포10.1℃
  • 맑음산청2.0℃
  • 맑음남해3.0℃
  • 맑음영덕2.6℃
  • 맑음영월-0.4℃
  • 맑음정읍0.8℃
  • 맑음북강릉1.5℃
  • 맑음여수4.0℃
  • 맑음영주0.2℃
  • 맑음양평0.6℃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춘천-0.5℃
  • 맑음군산0.9℃
  • 맑음철원-2.4℃
  • 맑음영광군1.3℃
  • 맑음인천-0.8℃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고창0.3℃
  • 맑음청송군-2.4℃
  • 맑음보령-0.2℃
  • 맑음추풍령-0.5℃
  • 맑음밀양2.3℃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김해시2.4℃
  • 맑음동해3.3℃
  • 맑음대전-0.4℃
  • 맑음장수-1.2℃
  • 맑음서울-0.5℃
  • 맑음진도군2.6℃
  • 맑음동두천-1.7℃
  • 맑음금산-0.4℃
  • 맑음원주-0.2℃
  • 구름조금제주5.6℃
  • 맑음청주0.8℃
  • 맑음거제4.4℃
  • 맑음부여0.8℃
  • 맑음부산4.0℃
  • 맑음서청주-1.1℃

대학 회계·채용 비리 신고한 교수, 학내 징계절차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12 13:41:00
  • -
  • +
  • 인쇄
대학 내 채용비리 의혹 신고절차.jpg
 

국민권익위 “채용 비리신고 교수 보호에 나서, 신분 유출 여부도 조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 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신고한 교수에게 징계절차가 내려진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학내 징계절차를 정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사립대학교 회계·채용 비리 의혹을 세상에 알린 A교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뜻을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A교수의 소속 대학교에서 A교수를 중징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징계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하기로 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불이익조치 절차의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A교수의 징계 사유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 A 교수에 대한 보호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고소장이 공개돼 본인의 신분이 유출됐다는 A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나 신고에 협조한 자가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