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채무자가 동산을 처분한 경우” - 오제현 교수

  • 맑음안동14.1℃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북부산16.7℃
  • 흐림고창군15.0℃
  • 맑음대관령5.6℃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남해16.5℃
  • 흐림장흥14.3℃
  • 흐림순천13.0℃
  • 맑음부여14.3℃
  • 맑음문경12.9℃
  • 흐림성산16.6℃
  • 흐림강진군15.7℃
  • 흐림밀양16.9℃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서울18.3℃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파주12.4℃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정선군10.3℃
  • 맑음의령군14.8℃
  • 구름많음인제12.3℃
  • 구름많음구미13.4℃
  • 흐림합천17.8℃
  • 맑음청주19.9℃
  • 흐림고창14.4℃
  • 흐림흑산도13.8℃
  • 맑음서청주15.4℃
  • 맑음원주19.4℃
  • 흐림포항13.6℃
  • 구름많음부산16.6℃
  • 구름많음북춘천15.0℃
  • 맑음홍천16.6℃
  • 맑음홍성14.0℃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북강릉10.2℃
  • 맑음서산12.6℃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의성11.1℃
  • 흐림경주시13.5℃
  • 맑음추풍령13.6℃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울진10.3℃
  • 흐림거창15.7℃
  • 맑음대전19.0℃
  • 흐림영천13.1℃
  • 흐림영광군14.8℃
  • 맑음동해11.7℃
  • 맑음강화13.0℃
  • 흐림목포15.5℃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산청16.8℃
  • 흐림제주16.6℃
  • 맑음보령11.5℃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진주14.1℃
  • 흐림진도군14.2℃
  • 맑음백령도12.2℃
  • 구름많음서귀포17.8℃
  • 흐림보성군13.9℃
  • 맑음이천18.7℃
  • 맑음보은14.8℃
  • 맑음세종18.1℃
  • 맑음군산12.9℃
  • 흐림대구14.4℃
  • 맑음제천12.1℃
  • 흐림양산시16.8℃
  • 구름많음임실15.3℃
  • 흐림여수16.3℃
  • 흐림순창군16.3℃
  • 흐림고흥14.4℃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춘천17.4℃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북창원19.3℃
  • 흐림광주19.2℃
  • 흐림통영16.8℃
  • 맑음태백7.8℃
  • 맑음인천15.9℃
  • 맑음수원13.3℃
  • 맑음전주16.6℃
  • 맑음충주14.8℃
  • 맑음강릉12.5℃
  • 맑음천안13.7℃
  • 구름많음장수14.7℃
  • 흐림광양시16.8℃
  • 맑음영주10.5℃
  • 맑음양평17.4℃
  • 구름많음철원14.8℃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영월14.9℃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채무자가 동산을 처분한 경우” -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25 14:05:00
  • -
  • +
  • 인쇄

 

오제현.pn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이와 달리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담보를 위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회사 운영자)에 대하여 ‘은행(채권자)이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관리할 의무나 임무를 위배하여 타에 매각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아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