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채무자가 동산을 처분한 경우” - 오제현 교수

  • 맑음천안27.6℃
  • 맑음군산27.6℃
  • 맑음목포26.3℃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창원25.2℃
  • 맑음춘천25.9℃
  • 맑음세종27.5℃
  • 맑음광주27.8℃
  • 구름많음남원27.9℃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진도군25.6℃
  • 맑음의성26.3℃
  • 맑음충주27.5℃
  • 구름많음태백18.7℃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서산23.3℃
  • 맑음순창군28.0℃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이천26.6℃
  • 맑음청주29.0℃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고창군27.2℃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대구25.5℃
  • 맑음금산28.2℃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양산시24.9℃
  • 흐림서울26.2℃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동해21.5℃
  • 맑음안동26.2℃
  • 맑음서청주27.8℃
  • 구름많음강진군27.0℃
  • 흐림파주22.8℃
  • 흐림인천23.2℃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부안23.9℃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의령군26.4℃
  • 흐림정선군23.2℃
  • 맑음추풍령26.0℃
  • 맑음영덕21.4℃
  • 맑음밀양26.2℃
  • 흐림순천25.0℃
  • 맑음영광군25.6℃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구미27.4℃
  • 맑음보령24.5℃
  • 흐림남해24.1℃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북창원25.6℃
  • 맑음전주29.7℃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성산22.3℃
  • 맑음울릉도20.9℃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북춘천25.9℃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완도24.1℃
  • 흐림철원24.7℃
  • 구름많음거창26.1℃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보은27.0℃
  • 흐림북강릉22.8℃
  • 맑음상주27.5℃
  • 맑음부여28.7℃
  • 흐림제주24.2℃
  • 구름많음원주27.9℃
  • 맑음임실27.2℃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문경26.2℃
  • 맑음청송군23.4℃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경주시23.9℃
  • 흐림강화22.7℃
  • 구름많음속초21.8℃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산청25.7℃
  • 흐림보성군25.4℃
  • 맑음홍천25.3℃
  • 맑음봉화24.0℃
  • 맑음홍성26.6℃
  • 맑음영월24.8℃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부산23.5℃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많음양평25.7℃
  • 흐림강릉23.4℃
  • 맑음영천23.6℃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채무자가 동산을 처분한 경우” -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25 14:05:00
  • -
  • +
  • 인쇄

 

오제현.pn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이와 달리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담보를 위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회사 운영자)에 대하여 ‘은행(채권자)이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관리할 의무나 임무를 위배하여 타에 매각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아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