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 구름많음파주10.6℃
  • 비서귀포16.8℃
  • 흐림고창13.8℃
  • 흐림충주11.3℃
  • 흐림영천9.9℃
  • 흐림전주14.5℃
  • 구름많음동두천12.3℃
  • 흐림통영15.7℃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완도14.7℃
  • 맑음철원9.9℃
  • 구름많음서청주10.4℃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보성군12.5℃
  • 흐림밀양14.7℃
  • 흐림상주9.6℃
  • 흐림해남12.1℃
  • 흐림울산12.4℃
  • 구름많음추풍령8.2℃
  • 구름많음청송군6.0℃
  • 박무제주16.5℃
  • 구름많음원주13.2℃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영월8.8℃
  • 흐림고창군13.5℃
  • 맑음봉화3.9℃
  • 맑음태백5.0℃
  • 구름많음안동9.3℃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강릉9.2℃
  • 흐림부안13.0℃
  • 흐림남원14.7℃
  • 흐림의령군12.7℃
  • 흐림강진군13.1℃
  • 맑음춘천10.8℃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1.9℃
  • 흐림순천11.9℃
  • 구름많음보령9.6℃
  • 구름많음세종14.2℃
  • 맑음북강릉10.4℃
  • 맑음속초9.5℃
  • 구름많음홍천10.9℃
  • 맑음울릉도11.3℃
  • 흐림청주16.1℃
  • 흐림순창군14.2℃
  • 흐림양산시15.8℃
  • 흐림장흥12.2℃
  • 흐림제천7.0℃
  • 구름많음부여10.2℃
  • 구름많음영주7.1℃
  • 구름많음의성7.0℃
  • 흐림성산16.4℃
  • 흐림고흥13.6℃
  • 구름많음거제14.6℃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대전15.4℃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포항12.7℃
  • 흐림부산15.6℃
  • 흐림거창13.2℃
  • 흐림고산15.8℃
  • 맑음북춘천10.0℃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양평12.6℃
  • 연무홍성11.3℃
  • 구름많음보은9.7℃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북부산15.8℃
  • 흐림수원11.5℃
  • 구름많음천안10.4℃
  • 흐림경주시12.9℃
  • 흐림광양시16.6℃
  • 흐림남해15.6℃
  • 맑음영덕7.1℃
  • 흐림합천15.2℃
  • 구름많음백령도12.8℃
  • 흐림정읍13.4℃
  • 구름많음이천11.5℃
  • 흐림김해시15.5℃
  • 맑음울진7.7℃
  • 흐림산청14.6℃
  • 구름많음광주17.2℃
  • 구름많음진도군11.5℃
  • 흐림대구13.2℃
  • 맑음흑산도12.1℃
  • 흐림여수15.1℃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목포14.1℃
  • 구름많음서울15.8℃
  • 흐림북창원17.1℃
  • 구름많음서산10.9℃
  • 맑음인제8.1℃
  • 구름많음정선군7.1℃
  • 흐림임실13.1℃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26 15:4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T9GPmmEZABNWGk6PsShrZI29.jpg
 

국민권익위, 총 1,540개 공공기관에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 개선요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과 장학금 등의 혜택이 앞으로는 근절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할인·장학금 혜택에 대해 법의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장학금 혜택 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있는 민간업체에서 공직자 등에게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또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기관·업체 등으로부터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협약이 체결되어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라며 “또 협약체결 담당자 면담 결과, 혜택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간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했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청탁금지법 교육 시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 영역 대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게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전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활용해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