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 맑음인천22.9℃
  • 맑음서청주17.1℃
  • 맑음양평19.0℃
  • 맑음보령21.2℃
  • 맑음안동16.3℃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13.6℃
  • 맑음거창15.1℃
  • 맑음서울21.5℃
  • 맑음목포21.8℃
  • 맑음구미17.9℃
  • 맑음제천14.6℃
  • 맑음흑산도22.5℃
  • 맑음진주20.7℃
  • 맑음강진군18.6℃
  • 맑음수원21.6℃
  • 맑음포항24.0℃
  • 맑음고산22.9℃
  • 맑음영천17.2℃
  • 맑음광양시22.2℃
  • 맑음합천16.7℃
  • 맑음광주21.0℃
  • 맑음원주18.2℃
  • 맑음김해시22.1℃
  • 구름많음봉화19.8℃
  • 흐림강릉21.5℃
  • 맑음영주14.8℃
  • 맑음함양군14.9℃
  • 맑음영광군19.3℃
  • 맑음전주20.7℃
  • 맑음의성15.3℃
  • 맑음홍천16.8℃
  • 맑음여수22.8℃
  • 맑음임실15.4℃
  • 구름많음서귀포24.0℃
  • 맑음진도군19.0℃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22.0℃
  • 맑음완도22.5℃
  • 맑음홍성19.8℃
  • 구름많음동해23.6℃
  • 맑음울진23.2℃
  • 맑음대전19.6℃
  • 맑음동두천18.7℃
  • 흐림태백17.0℃
  • 맑음순천14.6℃
  • 맑음영월17.1℃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화20.3℃
  • 맑음춘천17.0℃
  • 맑음인제17.6℃
  • 흐림북강릉21.3℃
  • 구름많음경주시22.4℃
  • 맑음순창군19.3℃
  • 맑음울산22.4℃
  • 맑음해남19.8℃
  • 맑음이천17.5℃
  • 맑음북부산23.3℃
  • 맑음부안19.7℃
  • 맑음양산시23.3℃
  • 맑음파주17.8℃
  • 맑음부여19.7℃
  • 맑음창원22.2℃
  • 맑음충주16.7℃
  • 맑음추풍령15.5℃
  • 맑음청주21.1℃
  • 맑음금산16.9℃
  • 맑음고창18.8℃
  • 맑음철원18.8℃
  • 맑음보은15.5℃
  • 맑음백령도22.7℃
  • 맑음세종18.8℃
  • 맑음거제21.8℃
  • 맑음북창원21.8℃
  • 맑음대구18.9℃
  • 흐림울릉도22.8℃
  • 맑음천안17.6℃
  • 맑음북춘천17.0℃
  • 구름많음밀양23.1℃
  • 맑음고창군20.0℃
  • 맑음남해21.3℃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상주16.4℃
  • 맑음부산22.7℃
  • 맑음장흥18.3℃
  • 맑음산청16.0℃
  • 맑음의령군20.4℃
  • 맑음제주23.5℃
  • 맑음문경15.3℃
  • 흐림대관령16.7℃
  • 맑음정읍19.5℃
  • 구름많음정선군20.1℃
  • 맑음통영21.3℃
  • 맑음서산20.4℃
  • 맑음군산21.3℃
  • 맑음고흥20.9℃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26 15:4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T9GPmmEZABNWGk6PsShrZI29.jpg
 

국민권익위, 총 1,540개 공공기관에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 개선요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과 장학금 등의 혜택이 앞으로는 근절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할인·장학금 혜택에 대해 법의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장학금 혜택 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있는 민간업체에서 공직자 등에게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또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기관·업체 등으로부터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협약이 체결되어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라며 “또 협약체결 담당자 면담 결과, 혜택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간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했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청탁금지법 교육 시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 영역 대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게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전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활용해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