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 구름많음거제4.4℃
  • 구름조금흑산도3.6℃
  • 맑음서귀포9.0℃
  • 맑음강화-3.0℃
  • 맑음포항3.2℃
  • 맑음북춘천-2.7℃
  • 맑음고창-0.7℃
  • 구름많음북창원3.4℃
  • 맑음의령군-2.5℃
  • 맑음전주0.3℃
  • 맑음성산3.8℃
  • 맑음영주-0.4℃
  • 맑음보은-1.8℃
  • 맑음서청주-1.4℃
  • 맑음이천-1.2℃
  • 맑음청송군-3.7℃
  • 맑음철원-4.4℃
  • 맑음울산0.9℃
  • 맑음해남1.7℃
  • 맑음북강릉-0.9℃
  • 맑음장수-3.2℃
  • 구름조금김해시2.1℃
  • 맑음완도1.5℃
  • 맑음상주-0.3℃
  • 맑음산청0.7℃
  • 구름조금고산5.4℃
  • 맑음정읍-0.1℃
  • 맑음영천-0.5℃
  • 맑음충주-2.5℃
  • 맑음수원-1.1℃
  • 맑음임실-0.2℃
  • 맑음문경-1.6℃
  • 맑음광양시1.9℃
  • 맑음남해2.4℃
  • 맑음고창군-0.6℃
  • 맑음금산-1.9℃
  • 맑음양평-0.3℃
  • 맑음경주시2.1℃
  • 맑음구미1.0℃
  • 맑음세종-1.3℃
  • 맑음원주-1.8℃
  • 맑음동해3.2℃
  • 맑음남원0.5℃
  • 맑음울진2.4℃
  • 맑음대구2.5℃
  • 구름조금통영3.2℃
  • 맑음양산시2.4℃
  • 맑음영덕2.1℃
  • 맑음봉화-4.0℃
  • 맑음서울-1.0℃
  • 맑음목포2.0℃
  • 맑음인천-1.0℃
  • 맑음부여-0.3℃
  • 맑음강릉2.7℃
  • 맑음순천0.0℃
  • 맑음보성군2.2℃
  • 맑음제천-2.8℃
  • 맑음영월-2.3℃
  • 구름많음백령도-0.5℃
  • 맑음고흥1.1℃
  • 맑음정선군-1.7℃
  • 맑음순창군0.2℃
  • 맑음속초0.9℃
  • 맑음진도군2.4℃
  • 맑음영광군0.5℃
  • 맑음함양군-1.1℃
  • 맑음대관령-5.1℃
  • 맑음진주0.5℃
  • 맑음합천-0.1℃
  • 맑음거창-1.5℃
  • 맑음강진군2.0℃
  • 맑음태백-3.3℃
  • 맑음추풍령-1.8℃
  • 맑음의성-2.6℃
  • 맑음여수3.4℃
  • 맑음북부산2.8℃
  • 맑음제주5.5℃
  • 맑음광주1.3℃
  • 맑음홍성-0.6℃
  • 맑음춘천-2.3℃
  • 맑음밀양-0.1℃
  • 맑음부안0.9℃
  • 맑음청주-0.3℃
  • 맑음부산3.3℃
  • 맑음서산-2.0℃
  • 맑음파주-2.8℃
  • 맑음동두천-2.2℃
  • 맑음안동-0.5℃
  • 맑음장흥1.4℃
  • 비울릉도3.6℃
  • 맑음인제-2.6℃
  • 맑음홍천-1.8℃
  • 맑음보령-1.6℃
  • 맑음천안-0.7℃
  • 구름많음창원3.5℃
  • 맑음대전-1.6℃
  • 맑음군산-0.4℃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근절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26 15:4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T9GPmmEZABNWGk6PsShrZI29.jpg
 

국민권익위, 총 1,540개 공공기관에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 개선요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과 장학금 등의 혜택이 앞으로는 근절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할인·장학금 혜택에 대해 법의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장학금 혜택 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있는 민간업체에서 공직자 등에게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또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기관·업체 등으로부터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협약이 체결되어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라며 “또 협약체결 담당자 면담 결과, 혜택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간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했다.

 

또 현행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청탁금지법 교육 시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 영역 대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게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전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활용해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