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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 마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1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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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JPG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활동 중간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검찰 수사관행 개선 문제가 제기돼 구진 수사관행의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법무부장관 직속기구로 발족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팀장 : 검찰국장)」가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①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②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③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①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과 ②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관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들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총 693명(’20. 6. 30. 재소자 기준)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위 2가지 유형과 관련한 설문조사(’20.7.7.~7.16.)를 실시하여, 검찰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과 평가, 실제 경험,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법무부·대검 TF 연석회의에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했다.

 

조사 결과, 동일사건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총 횟수는 응답자 638명 중 10회 이상 소환됐다는 답변이 59.0%였고, 20회 이상 소환됐다는 답변은 34.4%에 이를 정도로 반복 소환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 출석요구를 받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신분(피의자, 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것인지 설명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643명 중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31.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피의자가 아닌 신분으로 출석한 총 횟수는 실응답자 477명 중 10회 이상 출석했다는 답변이 21.5%, 20회 이상 출석했다는 답변은 9.8%로 피의자가 아닌 신분으로 출석한 경우도 잦았다.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마다 조서 등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3명 중 조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와 대체로 아니다의 합계 비율이 11.6%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이익제공을 조건으로 부당 진술 요구)나 압박(불이익제공을 암시하며 부당한 진술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응답자 632명 중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답변 비율이 33.8%로 다소 높았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요구·조사 관행 개선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조사절차·과정의 투명성 강화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를 위한 압수·수색 개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 실질화 등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에서는 구체적 세부시행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법무부·대검은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대검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가 제공한 수용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을 통해 사실확인 등 점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대검 TF는 지속검토 과제 및 2차 추가 과제(지속적 발굴)에 대해서도 연석회의 개최 등 계속 협의를 진행하여‘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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