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 구름많음고창군18.7℃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대구17.9℃
  • 구름많음순천18.5℃
  • 맑음철원14.9℃
  • 흐림북부산20.2℃
  • 맑음동두천15.8℃
  • 구름많음인제15.7℃
  • 구름많음양산시20.6℃
  • 맑음보은14.3℃
  • 흐림창원20.4℃
  • 구름많음북춘천14.4℃
  • 흐림고산23.3℃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영월15.5℃
  • 흐림목포19.7℃
  • 흐림함양군17.7℃
  • 맑음문경15.1℃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춘천15.2℃
  • 구름많음충주15.7℃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장수16.0℃
  • 맑음서청주15.2℃
  • 구름많음원주16.3℃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서귀포23.5℃
  • 흐림고흥19.8℃
  • 맑음울릉도19.6℃
  • 맑음양평16.7℃
  • 흐림흑산도20.8℃
  • 구름많음해남20.7℃
  • 구름많음남원18.2℃
  • 구름많음경주시17.3℃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수원17.6℃
  • 구름많음대전17.1℃
  • 흐림통영20.0℃
  • 맑음이천16.3℃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보령18.1℃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전주19.2℃
  • 흐림부산20.5℃
  • 구름많음세종16.9℃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성산22.9℃
  • 맑음파주15.0℃
  • 구름많음서울19.1℃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서산17.8℃
  • 구름많음장흥19.8℃
  • 구름많음금산17.1℃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진도군20.5℃
  • 흐림광양시20.4℃
  • 구름많음홍천15.3℃
  • 구름많음포항19.0℃
  • 구름많음청송군16.0℃
  • 구름많음인천20.0℃
  • 맑음속초17.9℃
  • 구름많음군산18.7℃
  • 맑음봉화13.1℃
  • 구름많음정읍18.6℃
  • 흐림밀양19.0℃
  • 맑음청주18.5℃
  • 구름많음순창군18.4℃
  • 구름많음영광군19.2℃
  • 맑음대관령11.1℃
  • 맑음의성16.3℃
  • 맑음강릉19.2℃
  • 구름많음추풍령14.2℃
  • 맑음강화16.7℃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강진군19.9℃
  • 맑음태백12.7℃
  • 구름많음진주18.0℃
  • 흐림거제19.4℃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광주19.9℃
  • 맑음북강릉17.1℃
  • 구름많음임실17.9℃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산청18.2℃
  • 박무홍성16.9℃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보성군19.6℃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5 10:22: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변회,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발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이 논의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변호사 보수는 지난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까지는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입법 단계에서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여전히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담을 의뢰인이 하게 되므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또한, 의료비의 경우 성형이나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면세인 것에 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서비스의 비용에 일반 소비재와 같이 10%의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발족한 TF팀을 통해 변호사 보수 등 전문 인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