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 맑음추풍령-0.5℃
  • 맑음강화-2.8℃
  • 맑음태백-2.3℃
  • 맑음이천-0.3℃
  • 맑음인천-0.8℃
  • 맑음성산4.3℃
  • 맑음대구3.2℃
  • 맑음장흥2.3℃
  • 맑음안동0.7℃
  • 맑음군산0.9℃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4.0℃
  • 맑음순창군1.4℃
  • 맑음양산시4.3℃
  • 맑음김해시2.4℃
  • 맑음양평0.6℃
  • 맑음영천1.2℃
  • 맑음산청2.0℃
  • 맑음의령군-0.1℃
  • 맑음울산1.8℃
  • 비울릉도4.6℃
  • 맑음정읍0.8℃
  • 맑음합천2.1℃
  • 맑음강진군2.6℃
  • 맑음고창군0.8℃
  • 맑음의성-0.5℃
  • 맑음원주-0.2℃
  • 맑음북부산3.5℃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영덕2.6℃
  • 맑음북춘천-1.3℃
  • 맑음서청주-1.1℃
  • 맑음동해3.3℃
  • 맑음거창-1.5℃
  • 맑음포항3.7℃
  • 맑음수원-0.5℃
  • 맑음강릉3.7℃
  • 맑음홍천-1.0℃
  • 맑음남해3.0℃
  • 맑음고창0.3℃
  • 맑음해남2.4℃
  • 맑음서울-0.5℃
  • 맑음봉화-2.9℃
  • 맑음창원3.9℃
  • 맑음서산-0.5℃
  • 맑음완도2.4℃
  • 맑음광양시3.2℃
  • 맑음청송군-2.4℃
  • 맑음부산4.0℃
  • 맑음보은-1.1℃
  • 맑음철원-2.4℃
  • 맑음인제-2.0℃
  • 맑음경주시2.8℃
  • 맑음영주0.2℃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1.3℃
  • 맑음제천-0.8℃
  • 맑음보령-0.2℃
  • 맑음대전-0.4℃
  • 맑음부안1.4℃
  • 맑음북강릉1.5℃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0.5℃
  • 맑음고흥2.3℃
  • 맑음세종-0.3℃
  • 구름조금제주5.6℃
  • 맑음속초2.2℃
  • 맑음부여0.8℃
  • 맑음전주1.0℃
  • 맑음구미2.0℃
  • 맑음금산-0.4℃
  • 맑음광주2.0℃
  • 맑음거제4.4℃
  • 맑음파주-2.3℃
  • 맑음울진3.3℃
  • 맑음남원0.9℃
  • 맑음밀양2.3℃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정선군-0.8℃
  • 맑음상주1.0℃
  • 맑음함양군0.9℃
  • 맑음홍성-0.1℃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통영3.1℃
  • 맑음문경0.2℃
  • 맑음천안-0.5℃
  • 맑음청주0.8℃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북창원4.3℃
  • 맑음장수-1.2℃
  • 맑음서귀포10.1℃
  • 맑음임실0.6℃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동두천-1.7℃
  • 맑음진도군2.6℃
  • 맑음영광군1.3℃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5 10:22: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변회,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발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이 논의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변호사 보수는 지난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까지는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입법 단계에서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여전히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담을 의뢰인이 하게 되므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또한, 의료비의 경우 성형이나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면세인 것에 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서비스의 비용에 일반 소비재와 같이 10%의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발족한 TF팀을 통해 변호사 보수 등 전문 인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