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 性 피해자, 성년된 후에도 손배 청구 가능…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부여0.8℃
  • 맑음밀양2.3℃
  • 맑음강화-2.8℃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광양시3.2℃
  • 맑음금산-0.4℃
  • 맑음파주-2.3℃
  • 맑음여수4.0℃
  • 맑음합천2.1℃
  • 맑음남원0.9℃
  • 맑음군산0.9℃
  • 맑음거창-1.5℃
  • 맑음북창원4.3℃
  • 맑음봉화-2.9℃
  • 맑음거제4.4℃
  • 맑음양산시4.3℃
  • 맑음울진3.3℃
  • 맑음부산4.0℃
  • 맑음순창군1.4℃
  • 맑음해남2.4℃
  • 맑음전주1.0℃
  • 맑음세종-0.3℃
  • 맑음청송군-2.4℃
  • 맑음장흥2.3℃
  • 맑음의성-0.5℃
  • 맑음임실0.6℃
  • 맑음인제-2.0℃
  • 맑음속초2.2℃
  • 비울릉도4.6℃
  • 맑음목포2.5℃
  • 맑음함양군0.9℃
  • 맑음태백-2.3℃
  • 맑음북부산3.5℃
  • 맑음동두천-1.7℃
  • 맑음부안1.4℃
  • 맑음정읍0.8℃
  • 맑음이천-0.3℃
  • 맑음인천-0.8℃
  • 맑음고흥2.3℃
  • 맑음서산-0.5℃
  • 맑음북강릉1.5℃
  • 맑음서청주-1.1℃
  • 맑음산청2.0℃
  • 맑음구미2.0℃
  • 맑음제천-0.8℃
  • 맑음고창0.3℃
  • 맑음영월-0.4℃
  • 맑음양평0.6℃
  • 맑음영천1.2℃
  • 맑음문경0.2℃
  • 맑음대관령-4.2℃
  • 맑음서귀포10.1℃
  • 맑음원주-0.2℃
  • 맑음안동0.7℃
  • 맑음대구3.2℃
  • 맑음상주1.0℃
  • 맑음홍성-0.1℃
  • 맑음고창군0.8℃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정선군-0.8℃
  • 맑음경주시2.8℃
  • 맑음포항3.7℃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창원3.9℃
  • 맑음강진군2.6℃
  • 맑음영광군1.3℃
  • 맑음대전-0.4℃
  • 맑음광주2.0℃
  • 맑음충주-1.3℃
  • 맑음서울-0.5℃
  • 맑음청주0.8℃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춘천-0.5℃
  • 맑음남해3.0℃
  • 맑음동해3.3℃
  • 맑음보은-1.1℃
  • 맑음영주0.2℃
  • 맑음추풍령-0.5℃
  • 맑음철원-2.4℃
  • 맑음천안-0.5℃
  • 맑음홍천-1.0℃
  • 맑음장수-1.2℃
  • 구름조금순천1.0℃
  • 구름조금제주5.6℃
  • 맑음수원-0.5℃
  • 맑음보령-0.2℃
  • 맑음강릉3.7℃
  • 맑음의령군-0.1℃
  • 맑음성산4.3℃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울산1.8℃
  • 맑음김해시2.4℃
  • 맑음영덕2.6℃
  • 맑음통영3.1℃
  • 맑음완도2.4℃
  • 맑음북춘천-1.3℃
  • 맑음진도군2.6℃

미성년 性 피해자, 성년된 후에도 손배 청구 가능…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5 10:36: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되어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이번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