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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강원·제주 등에도 시험장 마련…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08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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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졸업한 로스쿨 소재 대학교 시험장 1지망 응시 희망 시,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부터는 변호사시험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법무부는 7일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21년에 시행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국 9개 시험장에서만 치러진다. 변호사시험은 2013년까지 서울에서만 시행되다가 2014년 제3회 시험에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부산과 대구, 광주, 전분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과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하여 4일간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25개 로스쿨 졸업예정자와 졸업생 약 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법무부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동안 시험장 확대 과정에서 축적된 시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매뉴얼 마련, 문제지 보안배송 및 회수답안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지방 거점 금고 확보 등 철저한 준비로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로스쿨 졸업예정자와 졸업생이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면 시험장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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