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 맑음전주7.3℃
  • 흐림북춘천4.1℃
  • 맑음남원6.1℃
  • 맑음진주6.1℃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주11.4℃
  • 맑음청송군5.2℃
  • 맑음여수8.2℃
  • 맑음영덕10.8℃
  • 맑음광주9.7℃
  • 맑음제천1.5℃
  • 맑음임실5.5℃
  • 맑음고산9.8℃
  • 맑음북강릉8.5℃
  • 맑음금산5.9℃
  • 맑음청주9.6℃
  • 맑음장수3.1℃
  • 맑음정읍6.9℃
  • 맑음보성군5.9℃
  • 맑음합천9.0℃
  • 맑음대전8.2℃
  • 맑음창원8.2℃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의성4.9℃
  • 맑음보은5.5℃
  • 맑음추풍령8.1℃
  • 맑음서귀포9.6℃
  • 맑음속초8.8℃
  • 맑음세종7.5℃
  • 맑음북창원9.2℃
  • 맑음고창군5.5℃
  • 맑음남해9.5℃
  • 맑음문경6.7℃
  • 맑음성산7.8℃
  • 맑음포항11.1℃
  • 맑음강진군7.8℃
  • 흐림인제5.2℃
  • 맑음함양군8.5℃
  • 맑음순창군7.7℃
  • 맑음서청주4.9℃
  • 맑음안동8.5℃
  • 맑음이천5.7℃
  • 맑음거창7.7℃
  • 맑음고창7.0℃
  • 맑음대관령2.2℃
  • 맑음부여6.1℃
  • 맑음울산11.2℃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4.8℃
  • 흐림춘천5.1℃
  • 맑음양평5.7℃
  • 맑음밀양7.1℃
  • 맑음천안6.6℃
  • 맑음구미7.6℃
  • 안개백령도4.3℃
  • 맑음통영8.9℃
  • 맑음영천8.6℃
  • 맑음김해시8.7℃
  • 맑음광양시9.1℃
  • 맑음상주9.3℃
  • 맑음해남5.3℃
  • 맑음양산시9.9℃
  • 맑음의령군7.8℃
  • 맑음홍천3.9℃
  • 맑음완도7.9℃
  • 맑음충주4.5℃
  • 맑음강릉10.8℃
  • 맑음태백4.8℃
  • 맑음울진11.0℃
  • 맑음대구9.5℃
  • 맑음장흥6.7℃
  • 맑음파주4.6℃
  • 맑음울릉도7.3℃
  • 맑음산청8.8℃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5.8℃
  • 맑음군산6.1℃
  • 맑음동해10.2℃
  • 맑음목포7.8℃
  • 맑음부안6.3℃
  • 맑음부산9.7℃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고흥6.0℃
  • 흐림강화5.2℃
  • 맑음북부산7.5℃
  • 맑음영광군6.5℃
  • 맑음진도군5.6℃
  • 맑음수원6.2℃
  • 맑음경주시6.7℃
  • 맑음영주8.1℃
  • 맑음봉화2.9℃
  • 맑음흑산도5.8℃
  • 맑음거제9.2℃
  • 맑음서울6.7℃
  • 맑음원주5.0℃
  • 맑음영월6.3℃
  • 맑음보령6.0℃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29 15:4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9일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부칙 제2조와 제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라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도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등에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