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 맑음보은-0.4℃
  • 맑음추풍령1.6℃
  • 맑음장흥1.7℃
  • 비울릉도4.2℃
  • 맑음산청3.9℃
  • 맑음인천2.6℃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3.4℃
  • 맑음백령도3.9℃
  • 맑음양산시4.9℃
  • 맑음청송군-1.2℃
  • 맑음태백-1.4℃
  • 맑음김해시6.1℃
  • 맑음흑산도6.6℃
  • 맑음양평1.0℃
  • 맑음의령군0.6℃
  • 맑음순창군1.7℃
  • 구름조금인제0.4℃
  • 맑음고창군1.3℃
  • 맑음진도군5.8℃
  • 맑음속초3.4℃
  • 맑음세종2.4℃
  • 맑음정선군-2.4℃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해남4.4℃
  • 맑음대전2.0℃
  • 맑음광주4.8℃
  • 맑음상주3.7℃
  • 맑음여수6.0℃
  • 맑음성산7.3℃
  • 맑음강진군4.8℃
  • 맑음경주시5.5℃
  • 맑음북강릉1.4℃
  • 맑음홍천-0.9℃
  • 맑음의성-0.9℃
  • 맑음함양군3.0℃
  • 맑음완도4.9℃
  • 맑음강릉4.8℃
  • 맑음보령1.2℃
  • 맑음합천1.8℃
  • 맑음원주0.2℃
  • 맑음부산7.1℃
  • 맑음이천1.5℃
  • 맑음구미2.3℃
  • 맑음거제7.6℃
  • 맑음고창1.6℃
  • 맑음철원-2.2℃
  • 맑음청주3.7℃
  • 맑음안동1.8℃
  • 맑음울산5.5℃
  • 맑음부여0.1℃
  • 맑음광양시4.5℃
  • 맑음대관령-1.9℃
  • 맑음천안-0.4℃
  • 맑음파주-1.9℃
  • 맑음진주2.2℃
  • 맑음서귀포9.2℃
  • 맑음영천2.5℃
  • 맑음강화2.4℃
  • 맑음거창0.0℃
  • 박무북춘천-1.6℃
  • 박무홍성0.5℃
  • 맑음제주8.9℃
  • 구름조금포항6.8℃
  • 맑음서청주0.7℃
  • 맑음금산0.6℃
  • 맑음순천3.0℃
  • 맑음북부산5.2℃
  • 맑음부안2.9℃
  • 맑음영월-0.8℃
  • 맑음목포4.9℃
  • 맑음서산-0.7℃
  • 맑음서울2.9℃
  • 맑음고흥3.7℃
  • 맑음동두천-0.7℃
  • 맑음영광군3.0℃
  • 맑음북창원7.5℃
  • 맑음남해6.1℃
  • 맑음밀양4.4℃
  • 구름조금고산8.9℃
  • 박무수원1.2℃
  • 맑음장수-1.7℃
  • 구름조금영덕6.2℃
  • 맑음보성군4.0℃
  • 맑음영주3.9℃
  • 맑음통영6.6℃
  • 맑음창원7.0℃
  • 맑음문경3.3℃
  • 맑음춘천-0.9℃
  • 맑음봉화-1.5℃
  • 맑음군산2.0℃
  • 맑음충주-0.1℃
  • 맑음남원0.4℃
  • 맑음정읍1.5℃
  • 맑음임실0.1℃
  • 맑음제천-2.5℃
  • 맑음동해2.6℃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29 15:4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9일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부칙 제2조와 제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라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도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등에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