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 맑음보은18.4℃
  • 맑음함양군17.6℃
  • 맑음양평23.0℃
  • 맑음서울23.6℃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수원23.9℃
  • 맑음세종22.4℃
  • 맑음고흥21.2℃
  • 맑음강화22.9℃
  • 맑음북창원23.2℃
  • 맑음안동19.7℃
  • 맑음파주21.5℃
  • 맑음인제18.3℃
  • 맑음금산21.2℃
  • 맑음성산25.7℃
  • 맑음의령군21.0℃
  • 맑음홍성23.3℃
  • 맑음강진군21.5℃
  • 맑음백령도24.5℃
  • 맑음제천15.7℃
  • 맑음추풍령16.8℃
  • 맑음동두천21.7℃
  • 맑음여수23.8℃
  • 맑음영천18.9℃
  • 맑음천안22.8℃
  • 맑음진주20.1℃
  • 맑음완도22.5℃
  • 맑음철원19.2℃
  • 맑음울진23.0℃
  • 맑음동해22.3℃
  • 맑음임실19.3℃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봉화17.4℃
  • 맑음서청주21.1℃
  • 맑음서귀포25.0℃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춘천20.1℃
  • 맑음장수16.4℃
  • 맑음남원22.4℃
  • 맑음고창21.8℃
  • 맑음보령24.5℃
  • 맑음순창군23.5℃
  • 맑음인천25.1℃
  • 맑음산청18.7℃
  • 맑음진도군20.7℃
  • 맑음북강릉21.4℃
  • 맑음거창17.4℃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문경17.5℃
  • 맑음대전23.0℃
  • 맑음이천19.8℃
  • 맑음정선군18.1℃
  • 맑음부안24.1℃
  • 맑음영월17.7℃
  • 맑음김해시22.9℃
  • 맑음홍천19.3℃
  • 맑음정읍22.8℃
  • 맑음통영22.8℃
  • 맑음양산시23.7℃
  • 맑음영덕20.9℃
  • 맑음북부산23.5℃
  • 맑음강릉20.8℃
  • 맑음광주23.8℃
  • 맑음구미21.7℃
  • 맑음포항23.6℃
  • 맑음영광군22.0℃
  • 맑음부산23.3℃
  • 맑음청주24.3℃
  • 맑음영주16.6℃
  • 맑음고창군24.4℃
  • 맑음전주24.8℃
  • 맑음밀양23.7℃
  • 맑음창원23.1℃
  • 맑음충주21.0℃
  • 맑음군산24.6℃
  • 흐림태백17.7℃
  • 맑음해남20.9℃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순천17.6℃
  • 맑음서산24.1℃
  • 맑음장흥21.0℃
  • 맑음목포24.6℃
  • 맑음광양시22.4℃
  • 맑음의성17.6℃
  • 맑음원주20.7℃
  • 맑음청송군15.9℃
  • 맑음속초20.9℃
  • 맑음울산22.6℃
  • 맑음거제23.0℃
  • 맑음합천18.8℃
  • 흐림대관령16.8℃
  • 맑음대구21.0℃
  • 맑음남해22.7℃
  • 맑음북춘천21.4℃
  • 맑음보성군21.1℃
  • 맑음상주19.1℃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29 15:4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9일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부칙 제2조와 제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라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도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등에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