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동일한 지식·학위·경력, 그러나 공무원이 강사료 더 받는다?

  • 맑음추풍령4.3℃
  • 맑음울진9.1℃
  • 맑음고흥2.2℃
  • 연무전주5.5℃
  • 맑음봉화-0.8℃
  • 맑음포항8.2℃
  • 박무수원4.0℃
  • 맑음해남1.1℃
  • 연무대전6.3℃
  • 맑음부여2.0℃
  • 맑음청송군0.1℃
  • 맑음동해8.8℃
  • 흐림파주1.4℃
  • 맑음울산9.2℃
  • 맑음천안2.7℃
  • 맑음거창2.3℃
  • 맑음충주1.0℃
  • 맑음태백3.2℃
  • 맑음울릉도6.8℃
  • 연무안동4.3℃
  • 맑음강진군3.1℃
  • 박무흑산도5.3℃
  • 연무북강릉7.5℃
  • 맑음제천-0.8℃
  • 맑음부산8.7℃
  • 박무서울5.1℃
  • 맑음남해7.2℃
  • 맑음보은1.1℃
  • 맑음거제6.4℃
  • 구름많음강화4.2℃
  • 맑음보성군3.8℃
  • 맑음영덕9.6℃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3℃
  • 맑음산청4.5℃
  • 맑음속초6.7℃
  • 맑음창원6.6℃
  • 맑음영천3.5℃
  • 맑음정읍3.3℃
  • 맑음철원1.0℃
  • 맑음구미4.4℃
  • 안개백령도3.8℃
  • 맑음고창군3.0℃
  • 맑음밀양2.6℃
  • 맑음장흥1.8℃
  • 연무목포6.2℃
  • 맑음북부산4.7℃
  • 맑음진도군2.3℃
  • 맑음이천3.0℃
  • 맑음의령군2.3℃
  • 맑음대관령0.9℃
  • 맑음영월2.0℃
  • 맑음양평2.7℃
  • 맑음상주6.2℃
  • 맑음서산3.4℃
  • 연무대구5.8℃
  • 맑음장수-1.3℃
  • 맑음여수6.9℃
  • 박무인천6.6℃
  • 맑음광양시6.8℃
  • 맑음합천3.9℃
  • 맑음영주3.3℃
  • 맑음함양군2.3℃
  • 맑음서청주4.2℃
  • 맑음부안5.5℃
  • 맑음정선군0.2℃
  • 맑음완도5.5℃
  • 맑음인제3.6℃
  • 맑음제주9.4℃
  • 맑음경주시3.0℃
  • 연무광주7.0℃
  • 맑음고창3.8℃
  • 맑음홍천1.3℃
  • 박무홍성2.5℃
  • 맑음의성0.6℃
  • 맑음금산3.0℃
  • 맑음보령2.5℃
  • 맑음영광군3.4℃
  • 맑음원주2.3℃
  • 박무북춘천0.0℃
  • 맑음춘천0.7℃
  • 맑음통영7.7℃
  • 맑음군산4.0℃
  • 맑음서귀포8.6℃
  • 맑음강릉10.1℃
  • 맑음임실1.4℃
  • 맑음순천2.0℃
  • 맑음남원2.7℃
  • 연무청주7.5℃
  • 맑음성산6.6℃
  • 맑음양산시4.7℃
  • 맑음진주2.5℃
  • 맑음김해시6.5℃
  • 맑음세종5.3℃
  • 맑음동두천2.0℃
  • 맑음고산8.6℃
  • 맑음문경4.2℃

동일한 지식·학위·경력, 그러나 공무원이 강사료 더 받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31 11:08:00
  • -
  • +
  • 인쇄
22.jpg
 
인권위, 동등한 자격요건에도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라 강사료 차등 지급은 차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에게 공무원 신분이란 이유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춘 6급 이하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차등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교육감에게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내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진정인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개정된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 진정인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진정인은 교육공무직(전문상담사)으로 2020년 5월에서 7월까지 ○○○○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동교육과정의 심리학 수업을 담당했다.
 
진정인은 “○○○○교육감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에 대해 일반강사 2종 강사비를 적용하는데, 진정인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 강사 등 강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현행 교육법상 다른 집단에 해당하고, 강사비 책정 기준을 총 3단계로 분류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바 진정인에게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비를 지급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외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면 외부 강사가 될 수 있으며,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권한·책임, 교육운영 방식 등에서 양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의 외부강사 채용의 목적이 교사가 부족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전문상담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진정인이 공동교육과정 수업(성격심리학 연구)에 유사경험이 있고, 더욱 전문적일 수 있음에도 같은 박사학위를 가진 공무원보다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한 차등이라기보다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볼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이 일반강사 2종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