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부모의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 흐림순천28.9℃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의성28.1℃
  • 맑음부안29.0℃
  • 구름많음거제25.9℃
  • 맑음해남28.8℃
  • 맑음광주29.1℃
  • 맑음충주29.1℃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부여30.0℃
  • 맑음파주29.0℃
  • 맑음강진군28.8℃
  • 흐림여수27.6℃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밀양27.9℃
  • 맑음대전30.2℃
  • 맑음상주28.7℃
  • 맑음청주31.4℃
  • 맑음홍성29.3℃
  • 맑음봉화24.2℃
  • 흐림북춘천27.0℃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세종29.3℃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추풍령26.7℃
  • 맑음동두천29.2℃
  • 맑음정읍29.4℃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문경27.0℃
  • 맑음보령28.6℃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안동27.0℃
  • 맑음울산25.2℃
  • 구름많음남원29.2℃
  • 맑음영천24.9℃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강화29.5℃
  • 구름많음보성군29.1℃
  • 구름많음부산27.2℃
  • 맑음보은27.5℃
  • 구름많음전주31.7℃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대관령17.8℃
  • 구름많음장수26.4℃
  • 흐림영광군27.2℃
  • 맑음서울31.7℃
  • 구름많음통영27.3℃
  • 구름많음고창27.5℃
  • 맑음서청주30.5℃
  • 맑음울릉도23.3℃
  • 맑음천안30.1℃
  • 맑음원주29.4℃
  • 구름많음북창원29.2℃
  • 맑음북강릉24.9℃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인천32.1℃
  • 맑음이천28.9℃
  • 맑음철원28.0℃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강릉24.6℃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순창군30.8℃
  • 구름많음고산28.7℃
  • 흐림인제23.3℃
  • 맑음울진24.5℃
  • 구름많음서귀포27.6℃
  • 흐림남해27.7℃
  • 맑음영덕24.0℃
  • 구름많음의령군28.9℃
  • 구름많음진도군27.6℃
  • 맑음장흥28.9℃
  • 맑음양평29.2℃
  • 맑음목포30.0℃
  • 맑음동해24.2℃
  • 구름많음고흥28.5℃
  • 맑음구미30.3℃
  • 구름많음창원28.5℃
  • 구름많음태백19.3℃
  • 맑음영월27.0℃
  • 구름많음양산시27.4℃
  • 맑음홍천27.2℃
  • 맑음금산29.4℃
  • 구름많음산청28.7℃
  • 맑음수원32.1℃
  • 맑음대구26.3℃
  • 맑음군산29.9℃
  • 구름많음백령도25.4℃
  • 구름많음성산27.1℃

변호사단체 “부모의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02 10:54: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부모의 징계권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0월 30일 부모의 징계권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훈육(징계)을 이유로 한 부모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위 규정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벌의 감면 사유로 활용되기도 한다”라며 “또한,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이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고, 해당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1991년 발효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이나 권고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권 규정의 삭제로 친권이 제한된다거나 아동의 탈선이나 비행 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민법 제913조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징계권 삭제로 친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훈육·체벌과 아동의 비행은 상관관계가 없고 훈육·체벌이 아동이 행하는 범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 또한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민법 제915조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원의 발의로 다수 상정되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해당 규정은 민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어 변화된 가족관계와 사회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부모의 징계권 규정 삭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법개정법률안 중에는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등을 신설하는 안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동에게 행사하는 체벌(폭력)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라며 “이는 징계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고,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징계권 삭제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대체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발의된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